필러버스터에도 끝내 테러방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테러방지법

9일동안 이어진 필러버스터에도 ‘국민보호의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하였다.

이날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및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57명(찬성 156표, 반대 1표)가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위원장에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 수집 전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통신정보수집은 고등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금융정보의 경우 현직 판검사로 구성된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야당에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되어 테러 단체를 구성 및 구성원 가입 자는 수괴는 사형 및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에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타인을 테러 관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하고 인멸 및 은닉하게 될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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