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버스터에도 끝내 테러방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테러방지법

9일동안 이어진 필러버스터에도 ‘국민보호의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하였다.

이날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및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57명(찬성 156표, 반대 1표)가 참석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위원장에게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 수집 전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며, 통신정보수집은 고등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금융정보의 경우 현직 판검사로 구성된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받을 수 있게 된다.

야당에서는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되어 테러 단체를 구성 및 구성원 가입 자는 수괴는 사형 및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에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타인을 테러 관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하고 인멸 및 은닉하게 될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된다.

유리제품 경쟁제품 지정제외, 중소업계 반박

유리제품중소제품지정제외

8일 한국가공유리협회 및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에서 지난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유리제품이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효기간 3년, 대기업 및 수입품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쟁제품 제외조치로 인하여 두 기관은 가공유리 분야의 대기업 LG하우시스와 KCC, 한국유리공업 등이 민수시장과 관수시장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에서는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제외로 인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도산의 위험에 노출 되어졌다고 밝혔다.

오정균 한국가공유리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제값을 받고 유리를 만들고자 하는 전국 500여개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의 한 가닥 희망이 대기업 및 정부의 반대에 따른 지정 제외라는 결과로 물거품이 되고 다시 하청에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못 받는 도산의 위험에 내팽개쳐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계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경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리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재납품과 설치를 분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며 유리제품의 경우 창틀과 별도로 분리발주되며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유리제조업체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고 해결해왔다. 또한 향후 하자에도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유리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나 품질 저하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기업에서 중소 유리제조 업체에 하청을 통하여 유리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소 유리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

내년도정부예산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약 386조 4000억원 규모로 확정지었다.

이 는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된 금액으로 정부가 제출했던 금액보다 3062억원이 감소된 규모이다.

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의 합의로 지방교육청에 예비비로 3000억 원이 지원되며, 올해에는 5000억원 가량이 무상보육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사회 복지예산이 5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그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올해 대비 6% 가량 증가한 144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육교사 근무수당도 월 2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1791억원으로 배정되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도 41억원이 증액되었다.

교통·물류 분야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달 탐사 예산이 200억원, 무인 이동체 핵심기술 개발 예산 150억원, ‘한국형 블랙 프라이데이’ 기반 조성 예산이 40억원 등으로 증액되었다.

국방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여 사병 인건비 총액이 9737억원, 기본 급식비도 1조 4518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반면 삭감된 항목으로는 일반·지방 행정 분야에서 1조원 가량, 국방 분야와 예비비에서 각각 2000억원 씩 삭감되었다.

나라사랑 정신 계승 및 발전 예산도 80억원으로 내렸으며 국가정보원 활동 예산도 4860억원으로 3억원 가량 삭감된다.

반면 야당이 삭감을 주장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과 여당이 주장하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 부분은 원안이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 일원화, 야당•지차체 반대로 무산되다.

지방세일원화

최근 화제였던 지방세의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30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다시 일원화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세정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와 야당이 뜻을 같이 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개정안 논의가 무산되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도 안건으로 잡힐 지 모르는 상황이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4월 신고되는 분부터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금액을 매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자체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세무조사권한도 지자체에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후,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 과도한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목소리로 인하여 지난 7월 새누리당에서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종전처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말한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애로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현행 지방소득세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체에서는 70%이상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지자체들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다시금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개정안, 탈세 막는 세법인가?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인차 탈세 방지 세법 개정안이 비용상한을 정하라는 등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마련한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존안이 고가의 차량일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기재부에서 지난 24일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 했다.

기재부에서 작성한 기존안은 차량 구입비와 운행비 등 총 비용의 절반까지 경비로 인정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업무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경비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년에 운행기록이 없어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물론 기재부의 취지는 중소 법인의 차량 운행기록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고가 차량의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처리 기간이 정해졌을 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조세위의 입장이다.
조세위에서는 기재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복잡하다는 점과, 구입비와 유지비를 포함하여 대당 비용인정 한도를 설정해 단순화 시키도록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 인정 규모를 구입비, 리스비 포함 3000만원,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 하는 등 차량 구입비 또는 구입 및 유지비의 경비 처리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조세위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3000~5000만원의 손비 처리 한도를 두자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비용한도 설정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국회에서 묶이다.

금융개혁관련법안발목잡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지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중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워크아웃 제도 존치에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같은 은행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올 연말 일몰되어 사라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안처리가 무산 될 경우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후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공동관리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기촉법 상시화 법안의 경우 지난 5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2001년 처음 제정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자율협약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기촉법이 사라지면 결국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은 연 29.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야당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상한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입장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일몰 예정인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저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인터넷 은행 설립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개혁 현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일단 모두 검토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하며 “기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중요 법안이 많지만 현재로서 처리 여부를 장담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