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발명진흥회에서 3차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수익창출) 및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
– 최대 6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하단의 [첨부파일] 첨부1)
* 코로나 관련 중소기업 : 코로나 시대를 개척ㆍ선도하기 위한 위생, 방역, 비대면, 친환경 등 관련 중소기업
* 후속지원 과제는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등록원부에서 최종권리자가 신청한 법인기업명의로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
(단, 개인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도 인정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ㅇ 지원방식 : 최대 3개월 이내의 심층 IP활용전략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수혜기업에 직접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수행사의 용역비 및 제반비용 등에 사용됨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기업 매출액별 기업 부담률
50억 미만 : 총 10% ( 현금 5% 이상 현물 5% 이하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총 15% ( 현금 10% 이상 현물 5% 이하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총 30% ( 현금 20% 이상 현물 10% 이하 )
300억 이상 : 총 40% ( 현금 25% 이상 현물 15% 이하 )
* 기업 매출액 :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기준
* 현금(기업부담금) : 지원과제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액을 관리기관에 납부
ㅇ 사업기간 : 최대 3개월 이내
– 사업운영 : ’19년 9월 ~ 12월 예정
* 수혜기업 선정 후,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으로 사업수행 예정
o 연계지원 :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연계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ㆍ발명품 전시회 등 관련정보 제공 및 참가지원 등
– 환경기술관련 기업인 경우 환경부의 ‘사업화 개발촉진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
ㅇ 주요 지원내용
시범과제 : 최대 6천만원 / 최대 3개월 이내
ㅇ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장치, 공정포함)의
기술적 난제에 대한 해결안 지원 또는 고객지향 혁신제품 개발기획지원
* 해결안 또는 기획안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지원
ㅇ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벤치마킹 아이디어 및 도출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과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IP 사업화혁신 : 최대 2천만원 / 최대 2개월 이내
ㅇ 타 분야 특허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품의 기능을 개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디자인과 3D기구설계 또는 워킹목업* 등의 검증지원
* 디자인 결과물에 반영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수준
** 최근 3년 이내 지원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상기의 지원 금액은 기업부담금(10~40%)과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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