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콜센터 인원 증원 및 통합정원제로 인한 인원 감축

콜센터인원증원

앞으로 국세청 126콜센터의 가장 큰 문제였던 장기간 응답대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합정원제에 따라 189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현재 국세청 민원전화를 126콜센터로 단일화 하고 있는 상태이나 업무 처리 인원 대비하여 전담인원이 부족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응답대기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통상 하루 평균 국세청 민원전화가 5만콜에 이르고 신고기간에는 20만콜 가량이 걸려오는데 이를 처리하는 직원 수가 70여명에 그쳐 상담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콜센터 직원을 7명 증원하고,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라서 전체 정원의 약 1%를 감축하는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각 지방국세청장이 민간 방문이나 간담회에서 126콜센터가 연결되지 않는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선 세무서에 있는 인원 중 6급, 7급, 8급에서 각각 3명, 3명, 1명을 뽑아 고객만족센터에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한국고객센터 산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효율적인 상담업무 프로그램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 외 국세청은 정부 통합정원제에 따른 인력도 1% 감축하여 5급~9급까지 각각 5명, 43명, 45명, 52명 44명 등 총 189명이 감축되어 올해 정부 감축인원 972명 중 19.4%를 차지한다.

물론 신규 채용한 9급 인력은 충원의 개념이라 설명하며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정원제란 정부3.0에 따라 2013년을 시작으로 5년간 추진되는 제도로 일반직과 기능직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대신 부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 제도이다.

전경련, 세무조사 권한 국세청 전담 주장

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가 중복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의 개정안들이 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에서 모든 권한을 국세청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산정’관련 세무조사 권한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급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OECD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여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경련은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말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세청, 인도네시아와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장회의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제 4차 한국-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 당국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규모는 236억달러로 약 2200여개의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세 당국은 원활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등 통관애로 해소방안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보세구역 관리체계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청장회의

아울러 인도네시아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한국 관세청 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및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 중소기업 재산세 내년부터 감세예정

일본정부중소기업재산세감면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이 신규 구입하는 기계에 대한 재산세를 내년부터 3년간 50% 감세할 것이라고 한다. 법인세 인하 발표에 이어 재산세를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자민당은 10일 위와 같은 내용의 세제개정안을 발표, 중소기업청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감세 대상은 160만엔 이상 기계나 설비를 사게 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번 감세 대상 기계는 2014년 기준 1조 460억엔에 달하며 연간 감세규모는 100억엔 정도로 예상한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 재정·재생상은 “재산세 감면 조치를 하면 적자 법인 설비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대로 굳어진 법인 세율 이외에 중소기업에 영향을 끼칠 세제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계 등 고정자산에 과세하지 않는 국제 흐름에 맞춘 것으로 중소기업 전체의 70%에 가까운 적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이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인하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다고 한다.

다만, 기계 장치 재산세 수입이 연 5500억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재산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을 비롯한 중국, 한국에서도 기업에 재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세 일원화, 야당•지차체 반대로 무산되다.

지방세일원화

최근 화제였던 지방세의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30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다시 일원화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심의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세정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와 야당이 뜻을 같이 해 정기국회에서 이미 개정안 논의가 무산되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도 안건으로 잡힐 지 모르는 상황이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 4월 신고되는 분부터 지자체가 지방소득세 금액을 매기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자체를 넘겨받았다. 따라서 세무조사권한도 지자체에서 진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후,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 과도한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목소리로 인하여 지난 7월 새누리당에서 과세표준 결정과 세무조사권을 종전처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말한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 개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 중소기업 세제세정애로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현행 지방소득세 납부방식과 중복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체에서는 70%이상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은 지자체들의 중복 세무조사에 대해 다시금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개정안, 탈세 막는 세법인가?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인차 탈세 방지 세법 개정안이 비용상한을 정하라는 등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재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마련한 법인차 탈세방지 세법 기존안이 고가의 차량일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비난을 받고 기재부에서 지난 24일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 했다.

기재부에서 작성한 기존안은 차량 구입비와 운행비 등 총 비용의 절반까지 경비로 인정해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 업무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경비로 처리해준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년에 운행기록이 없어도 10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비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물론 기재부의 취지는 중소 법인의 차량 운행기록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 고가 차량의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처리 기간이 정해졌을 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조세위의 입장이다.
조세위에서는 기재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복잡하다는 점과, 구입비와 유지비를 포함하여 대당 비용인정 한도를 설정해 단순화 시키도록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수정안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비 인정 규모를 구입비, 리스비 포함 3000만원,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 하는 등 차량 구입비 또는 구입 및 유지비의 경비 처리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있다.
따라서 기재부의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조세위에서는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3000~5000만원의 손비 처리 한도를 두자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 비용한도 설정이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국적기업의 자금거래 시 발생한 이자수입, 세금발생!

다국적기업 세금

현재 다국적 기업은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를 세워 세율이 높은 국가의 계열사에 여유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계열사에서 받는 이사 수입에 대해 저세율 또는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자금 거래 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 비용으로 보고 세금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사 역시 모회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를 이행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막는 ‘고정비율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G20은 금융상품, 거래 등에 대한 각국의 세법이 달라 이를 악용하여 비과세 혜택 등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세법과 조세조약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정비율법이 없어 기재부에서는 해외 사례와 외국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여 고정 비율법에 대한 입법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이중 비과세를 규제하기 위한 연구와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간 세법 차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격적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여 기업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창업지원 세금 혜택, 액셀러레이터 업체에게도 줘야한다.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 업체는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내야하는 창업투자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 펀드를 조성할 수 없고 투자한 스타트업이 성장 또는 매각 될 경우 지분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이 발생한다.

물론 창투사로 등록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부문 인력이 많아 자격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작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 업체가 창투사로 등록할 경우 빈방 공유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지며 스타트 업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런 불만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라고 한다. 일명 액셀러레이터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 창업지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창업기업에 투자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동의 하는 한편 펀드 조성 시 정부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등에 액셀러레이터관련 규제가 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국제 경쟁력 약화

 

자유경제원은 기업관련 세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19일 열어 대기업대상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액공제축소 (2)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경제성장을 낮추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할 때, 세수증대가 단기적인 측면이라 더 큰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재 대기업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며 세제지원이 폐지되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앞으로 비효율적인 지원을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세제지원 제도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대기업의 세액공제 축소보다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세감면 대기업 집중 문제 해결책을 말했다.

세액공제축소 (1)

간담회에서는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단국대 경제학과 김상겸 교수,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센터 원장 등이 나와 토론회를 가졌다.

세법개정으로 내년 실효세율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최근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증세 체감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실효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미 2011부터 59.9%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Tax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 부문으로 31.8%가 응답하였고 뒤이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이 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 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13.4% 등으로 증세부담이라고 답했다.

매년 제기되어 진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82.1%가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확대되어 할 부분으로 투자지원 세제, 연구개발 지원세제, 소비지원세제 순으로 꼽았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다고 답한 기업이 66.2%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법인에 대한 모든 공제 및 감면이 일시에 폐지되어 지방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89.2%의 기업이 지자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갖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성일 전경령 재정금융팀장은 “정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세무조사를 수시로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편 올 8월까지 대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전년 동기대비 2조 6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