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사례 엄중한 처벌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청업체에 대금을 늑장 지급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의테크에 대해 과징금 1억 9천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의테크에 대한 조사 결과 27개 업체에 자동차 콘솔 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이는 플라스틱 박스 형태의 수납함과 라디에이터 그릴 등 부품 제조를 맡기고 2013년 1월 이후부터 계속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금을 어음 및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와 어음할인료, 수수료 등 총 7억 35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60일이 지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어음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연리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사가 시작되자 대의테크는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를 뒤늦게 청산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추후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지 위해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 외 과징금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의테크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많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를 통하여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세례를 낱낱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