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물류산업 분야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5일 개최하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이번달 24일부터 29일까지이며, 물류 대,중소기업과 뿐 아니라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초기기업이 대상이다.

이번 참여 기업은 60여개 이상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토부와 해수부 산하 물류 유관 공기업과 민간 협회도 후원기관으로 대거 참여해 물류산업 전망 및 채용정보 등을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행사 주관기관인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단 및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참가기업에게는 박람회 기간 동안 홍보부스가 상호간판과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또 사전면접 신청자 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구직자는 온라인을 통해 이력서 등을 등록해야하며, 1인당 최대 15개의 채용면접을 신청할 수 있다.

관계자는 “기업들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물류분야에 취업하기 원하는 청년들도 관심 기업에 대한 정보와 취업 기회를 한 자리에서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기업과 젊은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 마련

제주도토지매매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획부동산 단속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 2공항 발표 등 이 후 부동산 투기가 전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데 이어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 등을 통하여 국토부와 국세청 등과 공조하여 투기를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나 임야를 매수 후 농업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분양 사례, 각종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택지 식으로 분할 매매하는 사례 등 실제 경작자가 아닌 위장 전입자가 농지를 매수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매입 한 후에 1년 이내 매도하는 것,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전매 및 부동산 분양 허위광고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도는 이를 위해서 월별 부동산 실거래 신고현황을 조사하며 지역별로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분석하여 투기지역을 파악하고 대처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이루어진 단기매도나 택시직 분할, 가분할 형태, 공동지분 매매 등 실거래 의심사항을 파악하고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국세청,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 2공항 지역 주변 토지거래 시장에 대해 합동으로 모니터링,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등에 대하여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

국토부해외건설사업지원

국토교통부가 내년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총 4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해외건설 신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수주 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21개사에 32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52억 2000만달러의 수주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상 사업 모집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로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신청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으로는 타당상 조사는 3억원, 수주교섭은 2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율은 기업형태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및 공기업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국토부는 2016년까지 해외 기술능력 인증 비용에 대한 신규지원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며 이를 통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할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 개시 후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부터 계약 체결까지 일관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나 우리 기업 간 경합사업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된다.

지원 대상 국가, 지원항목 등과 같은 상세한 지원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