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저축은행에서도 1% 정기예금?!

정기예금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2%대의 금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역시 평균 1%대를 보였다.

금융권에서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된 1년 정기예금 상품 90개의 평균 금리는 이달 기준 1.99%로 지난해 1월 기준 평균 2.67이던 저축은행 금리가 결국 1%대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연말에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상품 특판에 나서 1월 2.29%로 상승하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저축은행 상품별로는 아직 최고 2.32%까지 주기도 하지만 가장 낮는 곳은 1.71%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저금리 현상 등으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자랑하던 저축은행에서도 굳이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2월에 연 2.02%에서 3월 1.90%로 떨어진 이후 계속 1%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 평균 금리 역시 2.80%를 기록하는 등 이미 시중은행의 정기적금 가중평균 금리도 지난 해 6월 1.94%를 기록하며 이미 1%대로 떨어졌다.

금융권,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이달 중 발표

중금리 대출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을 활용한 대출시장과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가계 신용대출은 연 3~5%대의 은행권 대출, 연 15~34.9%의 제 2금융권 및 대부업체 대출로 되어 있어 연 10%대의 대출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조금만 하락하여도 바로 초고금리 대출을 해야 하는 ‘금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금리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에서는 우선 보증보험과 연계한 은행권 대출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 말에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과 연계하여 모바일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적용되는 보증한도는 2천 500억원으로 신용 1~7등급을 대상으로 연 5~10%의 금리를 적용해준다. 이 상품은 작년 말까지 7개월 동안 1만 4천여명에게 총 490억원을 대출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금융위에서는 그간의 대출 운용 실적을 토대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연계 중금리 대출상품을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제 2금융권과 은행간의 연계영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저축은행 등의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할 방법을 찾고 있다.

올해 중 본격적인 영업에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금리 대출 영역으로 확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 동안에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점들이 뚜렷한 성과가 없어 중금리 시장 개척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가 기법을 정교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시장의 성패는 신뢰할 만한 데이버 확보에 달려 있으며, 다양한 공급채널로 초기 시장이 안찰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앞으로 저신용자나 중소기업에게 대출시 금융상품 가입 강권 못해

저축은행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 및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예금이나 적금 등과 같은 금융 상품 가입을 강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꺾기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 개혁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3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은행권에서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에서 소비자가 대출을 할 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외 가족 등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저축은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는 대출액의 1%이상을 가입하도록 유도할 경우 꺾기 규제 대상이 되며, 보험이나 펀트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의 내용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18년 1월부터는 8%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 외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차릴 때 증자요건을 완화해주고, 채권 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고 규제를 완하하는 등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내용들을 이번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