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실적, 전년 대비 13.4% 증가

조달사업실적

15일 조달청장은 2015년도 조달사업실적이 전년 대비하여 13.4%증가하여 55조 7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조달규모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조달계약사업의 실적 증가는 2015년 정책목표인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체계적으로 실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조달사업에는 조달계약과 조달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조달계약실적에서 물품 및 서비스 계약이 24조원, 시설계약이 12조원 등 36조 2000억원의 규모였다. 여기에는 전동차 구매나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자 선정, 별내선 건설 공사 등의 대형 사업이 실적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19조 2000억원 상당의 조달지원사업에는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원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외에는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를 계획하고 실시설계단계를 기본설계로 확대하고 SOC사업 등 총사업비 검토업무를 적극 추진, 실적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 조달의 이용률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특허청이나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은 이용률이 낮은 편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강원 등이 높았고 부산, 서울, 전북 등이 낮은 순위에 있었다.

경기도 중에서는 시흥, 성남, 구리 등이 높았으며 광주와 안양, 안성 등이 낮았다. 특히 기초단체별 편차가 컸으며 이는 경기도 관할 지방조달청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별 계약규모로 분석하였을 때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에 대한 공공조달의 지원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신성장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촉진이나 지자체 여행상품 개발 등으로 인한 물품 및 서비스 계약에서 중소기업이 80%가량의 수준을 점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기업 계약규모는 전년 대비 약 2배 상승했으며 시설 분야에서도 지역제한, 지역의 무공동 도급제도 등을 통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계약 실적이 78%로 나타났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전년 대비 13%이상 조달 사업 실적이 증가한 것은 전문성 기반의 서비스 다양화의 결과”라고 이번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올해에는 조달사업목표를 57조원 수준으로 설정, 공공구매력을 활용하고 내수 경제 활성화와 고용확대 지원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가구업계, 조달청과 간담회로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등 논의

공공조달시장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조달청과 14일 간담회를 가지고 중소 가구업계의 애로 해소에 박차를 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장안동에 위치한 가구 연합회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 공공조달시장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조달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확대’, ‘영세기업 MAS진입에 대한 애로사항’, ‘가구시장의 양극화’ 등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했다.

토론회에서는 MAS 2단계 경쟁 성능인증 우대의 문제, 가구 전문 생산업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수급체 우대, MAS 등록업무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유문형 쇼핑몰기획과장은 “가구단체의 단체장들이 가구산업에 대해 큰 관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구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업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해 10월 가구회관에서 개최한 조달청장 간담회에서 가구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이 해결돼 중소가구업체들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오늘 논의된 가구업계의 의견도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하버파크호텔에서 23일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과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애로 해소를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해소를 촉구하였다.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은 재무회계구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재무회계와 다름이 없지만 경영평가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받고 있는 점을 꼽으며 MAS 2단계 경쟁 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시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을 구분하여 평가 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평가를 제외하여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기업 우선구매 공동사업 조합 추천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수요기관의 이해가 부족하여 활용건수가 13건이라는 점을 꼽으며,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조달청의 내부지침을 제정, 공동사업제품을 지방조달청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MAS에 신제품을 등록하여도 2년간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없을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한 부분이 다른 신제품 개발의욕 상실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신제품의 경우 납품실적 인정을 5년까지 연장하고 민간실적도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주 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발주 확대와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코리아 나라장터 전시회 참가비 부담완화, 우수조달 업체로의 수주편중 완화 등 11건의 건의사항들이 제출되었다고 전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은 세계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내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3%미만이므로 중소기업등의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시장에서 연간 100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이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망 확대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중소레미콘 회사 막나가기

중소레미콘조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밀양시에서 진행되었던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밀양 초동 초등학교 건설현장에 불량 레미콘이 공급되는 등 중소레미콘 업체 보호를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통해 납품한 자재를 ‘관급자재’라고 하는 데, 최근 레미콘 업체들에게서 불량 관급자재가 쏟아져 나와 공공기관 등에 사용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안전에 적신호가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레미콘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직접 구입하여 건설사에 공급하는 관급자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경우 조달청에서 필요한 레미콘을 입찰한다.

하지만 실직적으로는 중소레미콘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허울뿐인 입찰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물량은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단독 응찰하여 가져간다. 이 후,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근처에 있는 중소레미콘 업체에 배정한다.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레미콘 조합에 밉보일 필요 없이 적정가격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입찰로 인하여 중소레미콘 업체들은 안정된 물량이 보장되어 품질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을 분할해서 굳히게 되면 굳는 강도가 제각각이 되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상무 레미콘조합 회장은 현재 레미콘의 관급자재 납품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레미콘 업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대기업에 밀려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건설사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레미콘 전량 회수조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가격조장 정황 파악으로 인한 추가 조사 실시

조달계약위반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의 정황이 확인된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 48곳에 대해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최근 토목용보강재의 조절단가가 시중가격 보다 비싸다는 의혹 제기에 토목용 보강재 계약업체에 대한 샘플링과 현장실사 확인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 조달계약 과정에서 업체에게 유리한 가격 자료만 제출, 시중에는 동일 제품을 계약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등 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고 한다.

비슷한 사례가 업계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격조작 등의 위반행위를 통한 물품 거래가 지속적인 수요기관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MAS 계약 중인 48개 업체에 대해서 종합쇼핑몰 긴급사전거래정지를 하고 업체 간 담합을 통한 가격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에서는 앞으로 감사부서 주관 특별점검 T/F를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며, 조달청 단가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 사실이 확인되는 사안과 세금계산서와 같은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조사가 실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확인 된 계약업체는 그 간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을 확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조달계약과정에서 가격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선포하며 제도개선을 통한 이 같은 사례 방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리제품 경쟁제품 지정제외, 중소업계 반박

유리제품중소제품지정제외

8일 한국가공유리협회 및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에서 지난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된 중소기업청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유리제품이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유효기간 3년, 대기업 및 수입품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쟁제품 제외조치로 인하여 두 기관은 가공유리 분야의 대기업 LG하우시스와 KCC, 한국유리공업 등이 민수시장과 관수시장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에서는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제외로 인하여 중소기업인들이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도산의 위험에 노출 되어졌다고 밝혔다.

오정균 한국가공유리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제값을 받고 유리를 만들고자 하는 전국 500여개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의 한 가닥 희망이 대기업 및 정부의 반대에 따른 지정 제외라는 결과로 물거품이 되고 다시 하청에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못 받는 도산의 위험에 내팽개쳐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계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경쟁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리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재납품과 설치를 분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들며 유리제품의 경우 창틀과 별도로 분리발주되며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유리제조업체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고 해결해왔다. 또한 향후 하자에도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유리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나 품질 저하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기업에서 중소 유리제조 업체에 하청을 통하여 유리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중소 유리제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달청, MAS계약 관련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조달청MAS계약

조달청은 30일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과 3개 이상 기업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으며,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 연장이 진행된다. 공고기간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으로 3년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천여개의 조달업체의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는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을 시,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선조치를 악용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해서 조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개선안도 있다.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 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개선하여 인증 분류체계를 간소화 하며,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하여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 평가점수를 7점, 3.5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17년 1월부터 2단계 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11개로 축소되어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인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등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품목을 계약할 때 요구하는 납품 실적의 인정기간도 3년까지 확대하며, 재계약 품목은 납품 실적을 요구하지 않게 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을 쉽게 할 방침이다.
신용평가등급 등이 낮거나 부족하여 조합 계약으로 시장참여를 하였던 기업들도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될 시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시에는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계약이 가능하게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MAS 2단계경쟁 시 전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배점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 제품 생산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대한 공정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정이 개정되고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한 위반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1월, 3차위반 : 3월, 4차 이상 위반 : 6월 으로 완화한다. 또한 환수 요구에 불응 할 경우 환수가 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 당하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점과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배점만 부여된다.

이 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찰참가자격으로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던 26개 품명에 대해서 ’15년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 시 소요되던 인증관련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내년 3월부터 일괄 시행되고 인증 분류 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조달청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우수 제품 생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