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중소레미콘 회사 막나가기

중소레미콘조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밀양시에서 진행되었던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밀양 초동 초등학교 건설현장에 불량 레미콘이 공급되는 등 중소레미콘 업체 보호를 위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를 통해 납품한 자재를 ‘관급자재’라고 하는 데, 최근 레미콘 업체들에게서 불량 관급자재가 쏟아져 나와 공공기관 등에 사용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안전에 적신호가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레미콘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직접 구입하여 건설사에 공급하는 관급자재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될 경우 조달청에서 필요한 레미콘을 입찰한다.

하지만 실직적으로는 중소레미콘 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허울뿐인 입찰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물량은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단독 응찰하여 가져간다. 이 후, 낙찰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근처에 있는 중소레미콘 업체에 배정한다.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레미콘 조합에 밉보일 필요 없이 적정가격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입찰로 인하여 중소레미콘 업체들은 안정된 물량이 보장되어 품질이나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을 분할해서 굳히게 되면 굳는 강도가 제각각이 되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상무 레미콘조합 회장은 현재 레미콘의 관급자재 납품 방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레미콘 업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대기업에 밀려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건설사에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레미콘 전량 회수조치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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