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1.5%, ‘전년도 비해 법인세 증가했다’

4일 전경련이 기업 세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세 세제담당자 약200명 중 약 61.5%가 2015년분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응답하였다.

법인세

법인세 부담의 증가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신설, 업무용승용차 과세의 합리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축소,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 공제감면이 상당 부분 축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R&D) 법인세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시설 투자액의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의 공제가 있었으나 고용 없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함에 따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로 낮아졌다.

세제담당자가 체감하는 법인세 증가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 또한 증가하였다.
2015년 법인세 납부 금액은 45조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조 원 가량 증가하였고 2016년 납부실적 또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하였다.

전경련은 ‘2008년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인하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공제와 감면을 정비하여 기업들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투자, 세제 감면기한 연장추진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거나 청년 노인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 소득세 감면 기한은 연장하는 방안 추진.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 등을 연장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현재 신규상장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3~5%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청년 노인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도 올해 말로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 새액공재율을 5~6%로 올리고 공제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은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의원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함께 고용확대를 위한 차원에서 지원연장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