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간담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일 ‘2016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 법제화의 내용이 담긴 17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설명했다.
2006년에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 되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게 되었으며,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에도 불구하고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인해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에서는 향후 적합업종 이행력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단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반성자위원회에서 적합업종 반대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제통상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서도 WTO, FTA 등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과 주권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수나 제품의 수량과 같은 양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접근 제한이라는 논란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업종 선정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점을 들며 합리적,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제도를 운영한다면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올해는 총선이 치러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같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였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추진과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