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늘리면 사회보험료 공제 연장된다.

1차 조세소위 개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용이 늘어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각종 사회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지원도 연장된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나 중소기업이 고용증가에 힘쓰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늘린다.
특히 청년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 우대를 더 받을 수 있다. 청년근로자를 1명 늘일 때마다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사회보험료에 대해 전액을 공제해주며 그 외 근로자는 1명당 50%의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준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환경이 중소기업에 일자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2013년 기준 중소기업 근무 근로자의 수는 1500만명을 넘어 전체 기업근로자의 87.5%의 수준이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해주는 지원도 연장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로 이전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 받으며 이 후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내로 들어 올 경우에 필요 자본재 도입에 관한 관세도 감면받는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거나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1인당 임금감소분의 50%를 근로자, 기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해주는 제도도 연장된다.

앞으로 대전대덕연구단지 외 부산, 대구, 광주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감면대상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 밖에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을 2018년까지 3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논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적합업종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법제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중심에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통상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협정으로 개방된 서비스업에 국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권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업종 중 60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31개 업종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외국계 대기업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적합업종을 선전하고 권고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협정을 개방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붙힌 업종도 해당된다. 또한 골목상관의 개념에 대해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 통상협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발표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을 반대해 온 대기업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주장이라 그 파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막기 위한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 하며 처벌하는 법적 기반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 82개업종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출발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북돋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공공부지 활용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

경기도

17일 경기도는 도유지나 시유지 같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만들리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제품보관부터 포장과 판로개척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유통·물류센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격차를 없애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경제분야 오픈플랫폼 정책’ 의 하나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열린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가 물류유통 지원이라고 말하며 현재 중소기업이 비싼 대기업의 물류단지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설치 창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경긱도

따라서 경기도는 도유지와 시유지를 이용하여 물류·유통센터를 조성하면 30%이상의 물류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물류센터 조성방법과 사업부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기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결정되며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상반기까지 기업수요조사를 마무리 하고 2017년 뒤에 사업을 실행할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유통 인프라를 조성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국제화 중요’ APEC 합동각료회의 서 정부 역설

 APEC

정부는 현지시간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태희 산업부 차관보가 16일 열린 합동 각료회의 1차세션에서 “한국은 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확대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역내 포용적 상장’을 실현하려면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올해 APEC정상회의의 주제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은 경제통합 노력에 적극적 동참을 약속하며 주요 산업의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제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역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7일 2차세션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차관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기후변화, 농촌공동체 강화 등과 같은 초국경적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PEC

이번 APEC 정상회의 전 열린 합동각료회의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합동각료 성명도 채택 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합동각료회의는 역내 국가 간 개별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APEC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KT,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상생협력

KT중소기업

17일 동반성장위원회와 KT는 경기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황창규 KT회장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130년 대한민국 통신 역사를 선도해온 국민기업 KT의 사명”이라고 말하며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통하여 ICT글로벌 1등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KT, 중소협력사,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추진을 대외에 선언하며 동반성장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확대 및 지속가능 구매제도 시행,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및 동반성장밸리 조성, 협력사와 글로벌 사업 확대 및 해외 신규 판로 개척,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및 성과공유형 사업화 제도 확산 등으로 3자가 모여 공동으로 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을 통하여 KT와 협력사 간 구매제도 개선으로 원가구조 차이를 인정하고 복수 가격을 허용하는 일몰 복수가를 시행하고 공급시장 독식 및 덤핑방지책으로 일찰가 제한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K-Champ 보증 펀드를 활용하여 미래 신성장사업 협력사에게 500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위와 KT는 협약 내용의 원활한 실직적 성과 제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지원 사업을 위하여 모바일 월드콩그레스와 같은 주요 해외 전시회가 개최될 때 KT부스에 협력사의 아이템을 함께 전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을 활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충형 동반위원장은 “저상장·저고용이 심화되는 경제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해법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KT의 강점과 협력사의 강점을 결합하여 더불어 성장 할 수 있는 지속가능 성장체계 마련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30대 중국 여성, 중소기업 화장품 선호

Cosmetics

16일 중화권 대상 해외직판 쇼핑몰 판다코리아닷컴과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30대 여성의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중소기업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쇼핑몰 오픈 1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분석으로 해외 직구족, 구매성향 등에 대한 10월 한 달 동안 구매고객 1,000명의 실거래를 바탕으로 조사된 첫 자료이다.

해외 직구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중국 소비자는 거의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 거주 30대 여성이었으며 30대가 절반을 넘었으며 그 뒤로 20대와 10대가 대다수였다. 또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모바일을 이용한 구매율도 절반을 넘었다.

한 달 평균 1~2회 정도 쇼핑을 하였으며 주문금액도 주로 500~1,000위안으로 약 9~18만원 정도 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순은 화장품이 72.3% 가장 높았으며 생활용품, 의류잡화, 식품 순이었다. 또한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생필품을 한 번에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시간대 역시 퇴근 전 오후 5~6시와 점심시간 전후, 취침 전인 오후 10~11시 순이다.

특히 인기 있는 제품은 중소기업의 화장품으로 ‘마유크림’제품들과 마스크팩, 샴푸 종류가 상위권을 휩쓸고 있으며 젊은 하이타오족들의 합리적인 소비 행태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대기업 제품들은 온오프라인 판매망이 잘 유치 되어있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소비자들의 해외직구쇼핑몰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정품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다. 특히 중국 쇼핑몰에서 해외 짝퉁제품이 유통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반면 불편한 점으로는 상품의 다양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배송기간이 길고 품질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 중견기업도 ‘보호대상’ 등 하도급거래 법규 개정

중견기업보호대상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적용하던 공정거래 규정을 중소기업의 2배 규모의 중견기업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을 마련하여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이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였으며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정했졌다.

경제적 약자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개정을 통하여 중견기업의 75%가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개정안에서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을 지급대상으로 정하며, 법위반 사업자와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부여하는 벌점 강경의 폭은 ‘3점이하’로 하향 하였다. 이는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누산기준점수가 이전 15점, 10에서 각각 10점, 5점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 민간위원에 대한 형법 및 그 밖에 법률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 심신장애·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의 하도급법상의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시장에서의 연쇄적인 대급미지급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회적인 감시망이 확대되어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과 기업들에게서 스스로 법 자제를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행하고 내년 1월 중순까지 마무리여 1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IoT중소기업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2015′(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2015) 에 국내 IoT 중소기업 10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미래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시티 엑스포는 지난해에 총 92개국 440개 도시에서 1만 1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유럽지역 스마트 시티 및 IoT 관련 전문 전시회이다.

이번 박람회는 스페인의 바로셀로나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고 올해로 5회째 열렸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두 번째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회, 스마트 시티 관련 컨퍼런스, 어워즈 및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 한국관의 주제로 ‘IoT Solutions for Smarter & Safer Life’로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기업간의 파트너십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와 유관 기업 간 글러벌 시장 정보 교환 등 바이버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참가 기업 10개사는 클라우드 기반 사물인터넷 플랫폼·온습도 관리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IoT기술을 활용한 관제시스템, 스마트 가로등 등 한국관의 주제에 부합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기술·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가 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이미 부산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에 참여 중 인 기업으로 알려져 경험을 살려 유망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전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주거, 문화, 과학, 교육 등이 균형 있게 잡힌 도시환경 조성을 목포로 하는 지식집약형 첨단 산업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가 중소기업 들은 바르셀로나 핵심 지구를 방문하여 스마트 버스 정류장, 주차장, 가로등 등이 적용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 밖에 카탈루냐정부 무역투자청에 방문하여 현지 유관기관 및 기업과 만나 양국간의 IoT산업 동향 및 추진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강성주 미래부 인터넷 융합 정책관은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국내 IoT분야 유망 중소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와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진출로 연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권 심사, 과잉 규제로 멍드는 면세 산업

면세점

최근 면세점 특허권 심사를 5년 주기로 다시 하는 관세법 개정에 대한 파장은 대단했다. 또한 정치권이 과도한 면세산업 규제를 하게 되어 시장경제 왜곡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5년 시한부 특허’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 선정은 5년마다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7년만에 3배가 넘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에 정치권의 면세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점점 커지는 면세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시장 논리 보다는 재벌특혜라는 인식의 규제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관세법 개정안 7개가 계류 중이며 호텔 롯데, 호텔신라 등 면세점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면세점을 열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면세업계에서는 면세 특허 어렵게 따낼 수 밖에 없다. 헌데 5년마다 원점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는 투자나 고용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업계 특정상 고가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물류를 일원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대기업을 배제하면 현실상 면세시장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변나라들을 보면 일본은 지난해부터 8%의 세금환급을 받는 물품에 식품, 음료, 약품 등 소모품을 포함했으며 중국은 2013년 11개 신규면세점을 열고 기존 면세점 리모델링을 통한 연평균 3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규제는 정부 개편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세점 산업 독과점 해고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 등으로 면세산업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내년 초 관련 법령에 대해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으로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장을 구분하는 것 이며, 특허수수료 인상 또한 조세소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정규직전환지원 사업’ 지난 3월부터 반년간 신청 없어

정규직전환

지난 3월부터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기업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사업은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받는 사업이다.
또 지난 9월 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임금상승분 지원을 70%로 상승 되었으며 간접노무비 지원도 신설되어 매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기업이여야 하며 정규직 전환시 4대 보험과 최저임금 120%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이 사업이 단기 지원이라는 점으로 사업주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실행 이후 8개월 간 대전고용노동청에서 10월과 11월 각각 1건에 그쳤다. 개정 이 후 신청한 것으로 거의 단 1곳도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주고 있는 실정에 중견·강소 기업등 사정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을 못 두게 법으로 막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렵다.

홍춘기 대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장은 “1년에 불과한 단기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단순한 산술계산으로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정규직 비유레 따라 관급 입찰 가점 등 중장기적인 대안과 공공 기관으로부터 우선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도 중장기적인 것이 아닌 1년만 지원해 주는 것에 그쳐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이 없는 보유주기식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