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95억원 지원했다.

청주시자금지원

청주시는 올해 은행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395억원을 139개 업체에 지원했다.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란 청주시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받는 자금의 일정 부분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 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올해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연 4회 융자 추천하여 139개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분기별 은행에 3%의 이자를 시에서 지급하였다.

또한 시는 올해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내년부터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 유망중소기업과 고용 선도기업의 경영안정자금 등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상영 청주시 기업지원팀장은 “중소기업이 저리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자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업체와 옛 청주시 및 청원군, 통합청주시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업체를 포함 1,300여 업체에 이차보전금 7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청주시, 9월말까지 탈루세금 70억 추징했다.

청주시

청주시가 고질적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창업중소기업 및 법인, 산업단지 531개의 지방세 취약분야를 조사하여 1766건, 70억여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7% 증가, 32억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한 것이라고 한다.

법인 정기조사에서 15억 9000만원, 산업단지 감면사후관리 및 원룸주택 미신고 매각,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취약분야의 기획조사에서 54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세목별로는 지방교육세 3억 4000만원, 취득세 56억 8000만원, 기타 지방세 9억 700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495㎡초과 대형건축물 171건에 대해 취득금액인 건축공사 도급금액 조사를 진행하여 도급가액을 누락 신고한 5명을 적발하여 2천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법인정기 서면조사서 미제출, 불성실 법인 10여 곳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세정과장은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기면서도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세관련법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