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 분야 우선심사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1일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과 중소ㆍ벤처기업 지식경쟁력 강화 등 ‘2018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특허출원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해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이 포함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도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축소 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ㆍ실용ㆍ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폭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 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ㆍ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만~2,000만원 범위내에서 특허바우처를 다음달부터 제공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때 이용 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어려운 중소ㆍ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상표권 설정 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시에도 별도 포기서 제출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다.

 

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 적극 추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청이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5년 기준, 55.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 및 세금감면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우수기업 선정 시 혜택>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 ’18. 2. 29일까지 한시 적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5의 3호 제4조)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확대 예정)
(특허청)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중기청) 혁신기업 기술개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미래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특허청은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허맵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하고 특허기술 동향 정보 제공

지원사업

특허청에서 24일 ‘2016년도 맞춤형 특허맵 지원사업’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중소기업 특허기술 동향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 가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의 예산은 13억원 규모로 이루어지며 90여개 기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정 기업에게는 요청 기술과 관련된 특허기술 정보를 국가별, 출원인별, 시기변,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또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전략이나 문제기술 해결 전략, 특허분쟁 예방전략, 기수사업화 전략 등 전문가의 컨설팅도 선택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심화과정에서 선정되는 기업에게는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따라서 수출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은 1200만 원 규모 기본과정, 2500만 원 규모 심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전국 16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는 공고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는 특허기술 동향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라고 전하며, “기존제품을 개선, 신규사업 발굴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이 사업이 중복투자 방지와 회피설계, 특허품질 향상 등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 지식재산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전년대비 31% 예산 늘려

지식재산

특허청에서 10일 중소 및 중견기업들의 핵심기술이나 원천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2016년 지식재산 연구개발(IP-R&D) 전략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35개 증가한 203개를 지원할 방침이며 예산 역시 31%로 늘려 162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IP-R&D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1월 20일까지 상반기 지원접수를 하면 된다.

특히 올해에는 중소기업 전반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성장 견인을 위한 기존 소재부품분야 중심에서 전 산업분야로 지원분야를 확대하며 기업들에게 맞춤형 IP-R&D 전략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선도형과 기술도약형, 제품 중심의 IP종합 지원형을 각각 5개원과 3개월, 3개월 또는 5개월 등으로 세분화하고 만족도 역시 높일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5년간 지원받은 연구개발 과제는 그렇지 않은 과제 대비하여 특허출원건수 11.7배, 우수특허 비율 2.9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 및 중견기업 들의 특허 R&D를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으로 강소기업 육성 전략 펼친다.

특허청 중소기업육성사업전략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예산 규모는 총 128억원이며 특허청에서는 100여개의 신규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동안 특허기술 동향조사와 개발기술의 국내·외 특허권 획득,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경영 전략 컨설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으며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상주하는 전물 컨설턴트가 수시로 컨설팅도 제공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특허청과 광역지자체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별 유망 중소기업을 지식재반 기반 강소기업으로 키우는 프로젝트로 전국 16곳에 위치한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에서 사업이 진행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간 실시한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하여 특허분쟁을 극복,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다수 있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4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프로젝터분야 특허 출원 증가세 보인다.

중소기업프로젝트특허출원

아웃도어 활동의 인기와 함께 휴대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점 차 증가하며 건물 외벽에 영상을 구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예술 등이 급 부상하기 시작하자 대화면 LCD TV에 밀려 설자리를 잃어가던 프로젝터의 특허 출원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프로젝터 분야 특허 출원은 2012년 감소하던 중 2013년부터 38%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던 바 있다.

중소기업이 프로젝터 특허 출원 상승세에 한 몫을 한 것이라고 전해졌다. 최근 2년간 중소기업의 출원은 연평균 62%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2010년부터 매년 20%가량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프로젝터의 정의로 단순히 평면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는 역할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영상 소스를 건물에 입체적으로 투영, 착시효과까지 연출할 수 있어 다양한 스토리를 입히고 극적요소를 제공하는 등 영역을 넓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출원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출원 기술이 대기업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전시, 공연,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 프로젝터를 접목한 시스템 기술이나 홀로그램을 활용한 입체 영상 기술, 곡면이나 건물 외벽 등 입체면에 영상을 투사 하기 위한 처리기술 등과 같은 전반적인 프로젝터 활용을 위한 기술을 주로 출원하였으나 대기업은 화질개선 기술이나 프로젝터 소형화 등과 같은 프로젝터 자체 개량의 기술을 출원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인원이나 비용 등의 한계로 프로젝터의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프로젝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응용시스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응용시스템 분야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어렵지만 일단 공개되고 나면 모방키 쉬우므로, 개발 시부터 특허출원 등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