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차 산업 분야 우선심사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1일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과 중소ㆍ벤처기업 지식경쟁력 강화 등 ‘2018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특허출원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해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이 포함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도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축소 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ㆍ실용ㆍ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폭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 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ㆍ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만~2,000만원 범위내에서 특허바우처를 다음달부터 제공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때 이용 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어려운 중소ㆍ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상표권 설정 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시에도 별도 포기서 제출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