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글로벌 강소기업의 핵심역량 등 조사 및 분석

글로벌강소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13일 ‘국내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부진 요인 및 촉진방안 모색’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국내 주요기관에서 강소기업으로 육성 중인 180여곳을 대상으로 강소기업의 핵심역량과 성장전략, 글로벌 진출 애로사항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로는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개척 역량 확보가 시급했다.

먼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역량으로 꼽은 것은 경쟁사 대비 높은 제품기술력이 37.6%, 고객관리 능력이 26.4%를 기록하여 기술력과 고객대응 역량이 뛰어나다고 답변했다.

반면, 해외지식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한 수출능력과 틈새시장 발굴과 집중화된 마케팅 능력 등이 각각 12.4%와 8.5%로 해외정보 획득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은 다소 부속한 것으로 보였다.

응답한 기업들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업 자체의 해외시장 개척 역량 부족과 국내 및 국외 기업들과의 경쟁 상황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겪게 되는 수출 애로에 대해 가장 큰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손쉬운 기술 모방 풍토와 치열한 경쟁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경쟁전략으로는 해외사업 역량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해외 경쟁기업을 따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신제품, 기술적 우위와 같은 차별적 전략, 해외 진출 등 글로벌 지향적 사업전략, 저렴한 제품가격, 원가절감 등 원가우위 전략,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한 고객 지향적 전략 등으로 각각 38.7%, 28.8%, 20.2%, 12.3% 순으로 답변하였다.

따라서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 등 산업 인프라 구축과 수출판로 개척과 유통망 확보등 해외진출 지원, R&D촉진 등 기술혁신 지원을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세무조사 권한 국세청 전담 주장

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일 지자체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가 중복 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 관련법인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국세지방세조정법 등의 개정안들이 통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주장에서 모든 권한을 국세청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산정’관련 세무조사 권한만 재조정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법 개정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이 급증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서 OECD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여 지방정부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경련은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말하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