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C은행-삼성카드, 공동 금융상품 개발 및 협력 협약 체결

금융상품

한국SC은행과 삼성카드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금융상품 개발과 협력 마케팅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전업계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복 한국 SC은행장과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휴상품 개발과 영업망 상호 이용, 공동 마케팅 등에 협력키로 합의하고 제휴카드를 4월 중순까지 출시하고 전국 250여개 SC은행 점포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SC은행이 신세계 백화점 내 운영 중에 있던 ‘뱅크샵’과 ‘뱅크데스크’ 등 전국 영업망에서 양사의 공동 부스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제휴카드 발급뿐 만 아닌 판매망 공유, 공동 마케팅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공동 부스에서는 제휴카드 외 중금리 대출과 같은 여신상품, 수신상품, 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SC은행 포인트와 삼성카드의 보너스 포인트를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은행과 카드사간의 장점들을 이용하여 신규 고객 유치에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분석되었으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복 한국 SC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며 “각기 다른 강점을 보유한 두 회사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SC은행 뱅크샵 부산 신세계 백화점에도 열었다.

뱅크샵

한국SC은행에서 9일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주말과 야간에도 업무를 보는 ‘뱅크샵’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이마트 대구 반야원점, 세종점, 일산 킨텍스점 등 3곳에 이어 백화점에는 처음 진출한 것이다.

뱅크샵이란 태블릿 PC를 통하여 예금이나 적금, 신용 및 담보 대출, 신용카드 등 주요 은행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의 일종으로 이용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이 아닌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휴일과 주말 구분없이 이용가능하다.

특히 이번 SC은행의 뱅크샵의 경우, 신세계 360체크카드는 현장에서 즉시 발급도 가능하다.

현재 한국SC은행에서는 전국 신세계백화점 10곳과 이마트 28곳에 뱅크샵 4개와 뱅크데스크 4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이마트에 10개의 뱅크데스크를 추가적으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종복 한국 SC은행장은 “다양한 업종과의 업무 제휴를 통하여 차별화된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SC은행,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위한 다모아비즈통장 특별금리 행사 실시

다모아비즈통장

한국 SC은행에서 8일 첫 거래 중소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다모아비즈통장 특별금리 행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 우대 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모아비즈통장이란 중소기업과 자영업 고객을 위한 자유 입출금 상품이다. 이번 특별금리 행사 이벤트 기간은 11일부터 시작하며 내달 말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 전용 입출금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천 만원 이상 잔액이 유지할 때 개설일로부터 3개월간 연0.8%의 특별금리가 추가로 제공된다.

일별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연 0.3%, 1000만원 ~ 5000만원일 경우 연1.2%,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1.3% 등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3월 14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특별금리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별도 조건 없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나 SC은행 내 송금 수수료, 기업인터넷뱅킹 건별 이체수수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ATM) 현금인출 및 이체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SC은행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중소기업 고객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소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금리 이벤트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한국 SC은행 감사업무 독립성 부족하다.

SC은행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SC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이 미흡, 부책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킨 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했다.

한국SC은행의 내부감사가 대부분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은행 감사부의 자체적인 감사의 경우에도 그룹 감사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은행 연간 감사계획에서도 역시 은행 감사부와 그룹 감사부 간 사전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되어야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자제적인 내부감사 기능이 위축,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그 외 한국SC은행 감사부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감사에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은행 내규상 대주주 검사가 아닌 자체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의해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 감사위원회에 대한 그룹 감사부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내부감사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파악하고 그룹 감사부의 업무지원의 필요성 및 내부감사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룹 감사부와의 협의단계에서 사전보고를 받는 등 관련 통제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룹 감사부 직원이 참여하는 감사가 실시될 시 검사 착수내용과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게 감사부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한국 SC은행 감사위원회의 통할을 강화, 부책검사결과 책임심의 처리기한 설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검사관리시스템상으로 관리하는 등 책임심의 처리기한의 단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