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금융노조 등 금융권 일각 10대과제 강력 비판

10대금융개혁강력비판

최근 27일 여야가 당정협의를 통한 ‘금융개혁 10대 추진과제’ 발표에 대해 이미 발표했거나 추진 중인 정책을 개혁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는 지적 등 금융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하여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당정이 발표한 금융개혁 과제는 그간 금융산업을 망친 관치금융은 제쳐놓고 기존 정책 재탕과 짜집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금산분리 완화, 영업시간 조정 및 성과연봉제 확산 등은 금융·노동 개악을 금융개혁으로 호도하는 악의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또한 금융노조는 15만 금융노동자들을 모아 총력 투쟁도 감행할 의지를 밝혔다.

노조에서는 금융개혁 이전 낙하산 인사 등 관치금융에 대한 근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비난하였고 금융개혁 과제 내 포함되어있는 은행 영업시간 조정, 성과제도입 등은 문제 원인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이용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이번 금융개혁에 대한 반응이 좋지는 않다. 역대 선진국들의 금융개혁들과 비교했을 때도 핵심과제들은 제외된 채로 진행된다고 비난했다.

영국의 경우 1986년 수수료 자유화와 겸업 허용 등을 핵심으로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지난 2002년 호주에서 ‘금융서비스개혁법’을 도입하여 금융 업종 간 경계를 허물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 감독 강화로 방향을 잡았으나 현재 금융개혁은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흐름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새누리당, 금융개혁10대과제 발표

금융개혁10대과제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구조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추진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27일 오전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새누리당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위한 관련법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개혁 10대 추진 과제’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협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즉 만능통장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포함 하고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여 국민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국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영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인하 시 대출금리도 함께 연동하여 인하하는 방안과 탄력점포를 늘리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연계하여 금리가 10%대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보험료의 부당 취득에 대하여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방침 등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창업 3~7년차의 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징검다리 금융확대,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ICT기업의 인터넷 전문 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 및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금융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문화·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고 한다.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은 통해 금융회사에 국민의 접근성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하고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을 거쳐 법안 발의할 것은 곧 발의하고 막바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금융개혁추진위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입법 조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특별법 등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민들의 금융개혁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 추진 여부를 철저하게 평가할 것을 약속하며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해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개혁추진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국회에서 묶이다.

금융개혁관련법안발목잡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지지 못한 채 표류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중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 중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기업 워크아웃 제도 존치에 필요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같은 은행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올 연말 일몰되어 사라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법안처리가 무산 될 경우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후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공동관리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기촉법 상시화 법안의 경우 지난 5월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를 고려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2001년 처음 제정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자율협약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기촉법이 사라지면 결국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은 연 29.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야당에서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상한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입장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부업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일몰 예정인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대가 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저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인터넷 은행 설립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개혁 현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쟁점 법안들을 재논의 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일단 모두 검토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하며 “기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중요 법안이 많지만 현재로서 처리 여부를 장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개혁 제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4대 개혁안을 제안했다. 이는 이전 정권의 4대 개혁이 민생을 고려한 개혁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 꼬집으며 제대로 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은 주거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개혁, 노동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주거개혁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주거대책에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고 전하며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가계부채만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표는 주거개혁을 위해서는 전월세피크제를 도입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원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법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월세 문제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소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경제의 중심을 중소기업이라고 하며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모든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살리고 지속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놓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책에서는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하며 상업지역 내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 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하며 시도지사의 판단으로 인정될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직판을 돕기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이 해외직판에서의 조세감면과 자금 및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해외 직판 관련 분쟁조정위를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설치하여 신속한 조정을 돕겠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여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국내외 시장의 개척을 돕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 지적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협의, 원가 산정, 남품물량 조정 등에대해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성과공유제와 임금공유제 확산을 확산시키겠다고 계획하였다며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수 할 수 있게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행위, 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 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에 대한 근절을 당부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노동개혁안도 제시되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와 쉬운해고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며 노동개악이라 말했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 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켜 최소 11만 2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간이 지킬 것을 요구하고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중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우는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도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하안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등 주용 입법과제를 상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