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R&D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 모집한다.

‘R&D 사업계획 컨설팅’ 지원사업은 외부전문가를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R&D 사업의 수행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작성 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지난1,2차 모집에서는 303개 기업이 신청하였다.

1차 신청기업이 106개, 2차 신청기업이 207개로 약 2배 증가 추세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신청한 중소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외부전무가로부터 R&D 사업계획 컨설팅을 받게 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업기술 분석 및 구체화, 기술현황 조사, 기술개발 목표수립, 실행방안 도출 등이 포함된다.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면 2차 단계인 대면평가 역량 향상을 위한 멘토링 교육도 진행된다.

이번 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규모는 50억원으로 업체당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 중소기업은 3페이지 이내로 기술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중소기업 컨설팅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다.

 

중기청,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지원

기술경쟁력강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을 시행한다.

중소ㆍ중견기업간 협력 신성장 아이템 발굴 및 기술개발(이하 R&D), 기술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하여 신성장아이템 발굴의 기획단계와 기술개발, 사업화까지의 단계를 포함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6년 지원예산은 23.5억이며 신규 사업기획 6개사, R&D 지원 7개사를 지원하며 신규사업기획 업체는 과제당 5개월 이내, 최대 3억 한도로 지원한다.
R&D지원과제는 기술개발, 제품화를 위한 최대2년, 최대 6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의 셀프매칭의 어려움에 따른 협력관계의 선구성 조건을 완화하고 먼저 사업신청 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개편하였다.

단독으로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에 지원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기술매칭지원단의 지원으로 협력 파트너사와 기술매칭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기술매칭 신청은 2월 22일부터3월22일까지, 셀프매칭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17일 까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도내 중소기업 대상 ‘산학연 연계 소그룹’ 모집

산학연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16년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 중 하나인 ‘산학연 연계 소그룹’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과제 기획지원 프로그램인 산학연 연계 소그룹은 기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대학이나 연구소 등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사업 가능성을 평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돕는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도는 이번 지원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45개 과제를 선정하고 1그룹 당 4백만원 이내에서 연구 활동을 지원, 우수 결과물을 도출한 3개 과제는 하반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연계하여 과제당 1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된 소그룹은 구성원 간 기획외희, 자문 컨설팅, 과제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 강연, 특허 분석 및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과제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도 과학 기술과 관계자는 “소그룹 활동으로 기업을 지원한 결과 지식재산권 출원, 기술전을 통한 제조 기술력 확보 등 다양한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R&D기획 역량 강화교육도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 산학연 협력에 수요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그룹 활동은 2012년부터 진행되어 86개 기업에 기술개발 기획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R&D사업 43건 255억원 유치, 고용 72명, 특허출원 40건 등의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운영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직접 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며, 오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자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중소기업청에서 자체 기술개발(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2016년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 사업에 올해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번 사업은 크게 ‘R&D 기획지원사업’과 ‘R&D 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다.

올해 R&D 기획역량제고사업은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이오 및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의 기획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하여 기획지원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면과 대면평가로 나누어져 있던 평가 절차를 서면으로 간소화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여 편리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R&D 기획 지원사업에는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80개 과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에서 창업과제는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7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혁신과제는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2380 만원까지 기획기관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단, 과제 수행기간은 최대 4개월임을 유의해야한다.

신청 대상은 창업과제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과제는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이다.

R&D 기획지원사업 1차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매출증가율, 근로자 수 높게 나타났다.

조사

중소기업청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R&D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이 높고 근로자 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까지 R&D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던 중소기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각각 1만 831곳와 1만 5천여곳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혁신성이 더 높았다고 18일 중기청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기청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010~2014년 11개 정부부처 517개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과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졌으나 사업에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수익성으로 보면 1년차 당기순이익을 제외하고는 정부 지원과 당기순이익 및 영업이익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았으나, 매출총이익은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5년 뒤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혁신성을 보이는 연구개발 증가율 역시 R&D지원 이후 1년차와 5년차에서 비 지원 기업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로는 R&D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지원 이후 5년 뒤 매출액이 39.3% 증가, 비 지원 기업보다 증가율이 1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업원 수도 비 지원 기업보다 지원을 받을 기업의 경우가 5년 뒤 15.8% 증가하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를 통하여 정부의 R&D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증명되었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융과 판로, 상용화 지원 등 R&D와의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연구개발 개정안 시행 등으로 중견기업 규정완화

중견기업제도완화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가 R&D 연구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R&D비리 방지, 제재부가금 부과율 확대,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연구 장비 범부처 통합심의 실시근거 마련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하면 참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R&D 비리 방지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비 사용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2년으로 강화했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에 있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통합하여 ‘국가연구시설 및 장비심의 평가단’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중견기업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도 정부 출연금의 20%로 인하하였다.

이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중소기업보다는 상당히 높은 3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생인건비는 5% 이상 예산 변경 시 무조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액 예산 규모 변경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예산 변경 금액 5%이상 변경 시 200만원 이하는 승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사항도 반영되었다.

산업부, 경기지역 수출촉진 간담회 개최

경기지역수출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 광교테크노밸리 경기R&D센터에서 17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경기 지역 수출촉진 간담회’를 개회했다.

산업부와 중기청,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산업기술시험원, 기술보증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간담회 이후, 서울 대전 등 권역별로 더욱 확대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해외인증과 보증 및 보험 한도 부족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기업들은 수출 시 겪는 애로사항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해외 인증 취득과 유지에 드는 비용 지원과 의료용 기구 인증제도 규제 완화, 무역금융지원,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안내 시스템 개선, 해외 수출입 교육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요청에 따라 산업부 외 유관기관들은 해외 인증 지원과 무역 교육 등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행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그 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산업부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간담회를 계획했다”며 취지를 밝히고 “수출과 관계되는 부처와 기관들이 대거 모인 만큼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