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면제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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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발업자가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 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올해부터는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데 따라 토지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북측의 입장과 입주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토지사용료를 가능한 줄이려는 남측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은 지난 2004년 4월 북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기업들에게 부지를 분양한 바가 있다. 또한 토지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북측과 남측의 협의 하에 정하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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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계속된 갈등을 겪었으며 이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일어난 적이 있다. 당시 막판에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가 되었으나 경영 차질이 빚어져 문제가 되었다.

토지사용료는 입주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아직 북 측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토지사용료는 1년에 한 번 북측에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123개 입주기업들과 LH공사, 현대아산 등 관련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토지사용료 결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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