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림경영계획에 내년 예산 3억원 지정

산림경영지원

30일 경북도에서 소득이 창출되며 가치가 있는 산을 조성키 위해 내년 예산으로 3억원으로 지정하고 2만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10년 단위로 산주의 산림경영 시 필요한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도·작업로 개설,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산업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을 ‘산림경영계획’이라고 한다.

매년 산림청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기준을 고시하는데 올해의 경우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ha당 11만 9710원, 4~5ha 규모는 17만 4870원, 6~10ha 규모는 25만 1650원 등 설정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때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산주의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100% 지원될 예정이다. 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산림사업비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및 채취 시 별도의 허가절차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조림 후에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 50% 감면 혜택이 있다.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 할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이 2억원까지 추가 공제되어 혜택을 받는다.

재산세 중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가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가 내년 1월 20일까지 위치한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유자 직접 작성,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작성 하는 방법이 있다.

한명구 경북도 산림지원과장은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세금혜택도 받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며 산주들의 자발적이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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