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 SC은행 감사업무 독립성 부족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SC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이 미흡, 부책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킨 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했다.
한국SC은행의 내부감사가 대부분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은행 감사부의 자체적인 감사의 경우에도 그룹 감사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은행 연간 감사계획에서도 역시 은행 감사부와 그룹 감사부 간 사전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되어야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자제적인 내부감사 기능이 위축,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그 외 한국SC은행 감사부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감사에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은행 내규상 대주주 검사가 아닌 자체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의해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 감사위원회에 대한 그룹 감사부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내부감사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파악하고 그룹 감사부의 업무지원의 필요성 및 내부감사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룹 감사부와의 협의단계에서 사전보고를 받는 등 관련 통제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룹 감사부 직원이 참여하는 감사가 실시될 시 검사 착수내용과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게 감사부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한국 SC은행 감사위원회의 통할을 강화, 부책검사결과 책임심의 처리기한 설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검사관리시스템상으로 관리하는 등 책임심의 처리기한의 단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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