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공백기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최종안 확정할 방침이다.

기촉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31일부로 법적 효력이 상실하자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최종안을 18일에 확정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박펀드 운영방안도 다음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법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상한 상황대응팀 산하 구조조정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촉법 실효에 따른 운영협약 제정,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운영협약은 오는 16일 초안을 마련, 18일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협약 최정안이 확정되면 19일부터 각 업권별로 협회의 주관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확정 이후 1월 말부터는 협약이 발효될 수 있게 금융회사가 협약 가입을 독려할 것이다.

물론 채권은행 주도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여신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감원에서는 13일부터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미비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예정”이라고 하며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회생절차 등 법정관리 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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