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회의, 이익적립금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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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권에 대한 152개 건전성규제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54개 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한 ‘건정성 규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에 대한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 규제도 존폐 여부를 2018년 검토하기로 했으며 금융업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국제기준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건정성 규제 선진화 방안’ 은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지만 은행 건정성을 담보해왔던 이익적립금 제도와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익적립금 제도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50% 규모에 달할 때 까지 매년 순이익의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과도한 대출증가 억제를 위해 나온 예대율 규제 역시 논란이 되어왔다.

우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 기준인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하였고 그 전에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보험에 대해서는 재무건정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시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대형저축은행과 일반대출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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