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적합업종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의 법제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 중심에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대기업이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가 통상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최근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협정으로 개방된 서비스업에 국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권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업종 중 60개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어 있고 31개 업종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외국계 대기업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로 적합업종을 선전하고 권고사항으로 하게 된다면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협정을 개방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붙힌 업종도 해당된다. 또한 골목상관의 개념에 대해 업종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지역에 대기업 진출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 통상협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 같은 발표는 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적합업종을 반대해 온 대기업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주장이라 그 파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막기 위한 대기업의 준수를 의무화 하며 처벌하는 법적 기반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민생 개혁’ 법안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 82개업종을 지정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출발되었으며 이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북돋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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