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이자차액 보전율 4% 상향지원

이자차액 보전율

경남 밀양시에서 8일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하나인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이자차액 보전율을 2016년부터 4%로 상향지원된다고 밝혔다.

밀양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제조업체가 밀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경남, 국민, 농협, 부산, 우리, 하나, 중소기업 은행 등 7개 금융기관에서 2억원 이내 융자 실행 시 밀양시가 대출 금리 중 4%를 이차 보전하는 사업으로 융자기간은 일반운전자금이 2년이고 시설자금은 3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상향지원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지업인 간담회 시 박일호 시장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지원한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밀양시는 지난해 108개 업체에 대하여 4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밝히며 올해는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이라 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은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신규사업으로 담보력이 약한 소규모 제조업체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경영난에 고민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의 이자부담과 신용보증비용 부담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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