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해고수당, 한국 3위 3달반 급여 의무지급

세계해고수당

한국경제경구원이 경제협력기구(OECD)와 브릭스(BRICS : 브라진,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39개국을 대상으로 ‘법적 해고비용 추정 및 국제비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할 때 약 3달 반에 해당하는 14.8주 가량의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39개국 중 이스라엘과 공동 3위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약 6개 가량의 비용이 들었으며 미국은 비용 자체가 들지 않는다.

현재 OECD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이다. 우리는 평균의 2배 정도 수준이며 브릭스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17.21주로 이탈리아, 2위 16.22 주 터키였다.

OECD 평균 법적 해고비용과 가장 근접한 나라는 프랑스로 7.52주이며 브릭스 평균보다 낮은 수지이고 일본의 경우에도 2.48주로 낮은 편에 속했다. 또한 미국은 0을 기록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경연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적 해고 비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설명했다.

또한 한경연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과 중국도 각각 37위 6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법적해고비용과 같은 고용조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능력이 떨어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해고수당을 낮추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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