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내년 많은 중소기업 문닫을 것

소프트웨어

12월 3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하도급제한 조항 제 20조의 3항’이 시행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소 IT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상용SW협회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시행령 일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보면 제조사, 총판, 대리점, 영업사, SI, 고객 등의 과정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공급과정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다단계 과정을 모두 없애고 SI사와 제조사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 매출 왜곡현상도 잡으면서, 중소기업을 내세워 80% 매출을 대기업이 수주하는 방식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판매가 아닌 총판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SI사가 직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다. 글로벌 기업들의 정책상 본사에서 허용하지 않고 총판이나 대리점들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들이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소프트 웨어 개발은 물론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미래부가 다단계 도급으로 보는 상황 또한 지적하고 있다.

국내 SW개발사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T사의 경우, 총판을 통해 공급하고 있지만 개정안 도입 후에는 각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 및 기술지원을 직접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인력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현재 시행령은 ‘하도급 금액은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단. 단순물품(각종 HW,SW,NW 장비등)의 공급·설치 용역 등을 하도급으로 정의’하고 있고, 2조에는 모든 SW사업자와의 계약을 하도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한국상용 SW협회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총판과 제조사의 계약을 하도급에서 제외하는 건의를 할 예정이며, 이는 총판체제의 제조사는 총판이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직판을 원하는 제조사는 직접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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