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총재, 파산시스템 개혁!

인도개혁

23일 인도중앙은행의 라구람 라잔 총재가 국영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파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라잔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를 가지고 내년 의회 회기에서 파산 개혁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은 계약”이라는 순수한 자본주의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은행에 더 많은 권한을 주며 기업들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계약 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은행에게 재량권을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추구하는 핵심 개혁과제인 파산법은 인도시장에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총리가 발표하면서 시행되었다.

라잔 총재는 파산법에 대해 말하며 기업들은 계약 이행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은행들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기업과 은행의 ‘윈-윈’전략이 될 수 없으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선진화된 파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CNBC가 말하며 세계은행 WB가 지난 10월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인도가 189개국 중 130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상기 시켰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

WB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까지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하고 법력 분석을 통하여 비교 및 평가한다.

인도는 이 평가 항목 중 파산 및 퇴출 부분에서 136위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은 55위를 차지했다.

현재 인도는 분쟁을 해결하고 파산에 이르기까지 평균 4.3년이 걸린다. 또한 채무자의 자산이 9%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계약이행부분은 약 14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omments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