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안 발표
2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이현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강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비롯하여 권준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이사, 박유경 APG아시아 담당 이사 등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스튜어드십에 대한 논의를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을 수탁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의 행동강령이다.
공청회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도입할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면서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코드의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의견 등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기업과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정윤모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이 스튜어트십 코드의 법적인 측면을 검토하면서 기관투자자의 활동 실태와 현행 법령상 수탁자 책임, 의결권 행사 책임 등을 보고 수탁자책임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튜어트십 코드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도의 개선보다는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가해지는 법적 부담을 줄여 투자수익의 극대화 및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유인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존 법제도와 맞지 않을 가능성도 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내부자거래규제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의 취급과 투자대상에 대한 관여와의 관계, 주식대량 보유보고제도에서의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제도에 있어서 특별관계자와 다른 투자자와의 연대행동과의 관계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과 적용 방식, 각 원칙의 내용, 취지, 구체적인 지침등을 소개하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했다.
또한 송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세부 원칙으로 이해상충 방지정책 제정 및 공개,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내역과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에서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석 확보의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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