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시장 수월하게 진입가능하다.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즉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중소기업청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기술제품이나 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약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5월까지 국무회의를 통하여 보고 및 공표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13종 기술개발인증, 5,400여개의 기술개발제품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2014년 대비하여 4조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요한 초기시장 역할을 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술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더욱 북돋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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