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개인도 투자할 수 있으며 7년이하 창업기업 자금조달 수월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투자자나 기관이 아닌 개인도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자격과 크라우드펀딩 업체(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자) 등록요건 등 세부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달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때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주주 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발행기업은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모집이 가능해진다.
개정 사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 창업 및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문화프로젝트는 업력 7년이 넘어도 크라우드펀딩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 또는 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된다.
투자를 원하는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간 동일 기업 대상 10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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