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중소기업 금용지원 프로그램’을 하나은행과의 민관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해 정부 3.0에 맞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기술공사와 하나은행은 대전본사에서 ‘협력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협약을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기술공사가 보유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인력을 교류, 실질적으로 필요하는 금융지원 제공 등 기업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재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 불과 4개월만인 12월 말 당시 현재 양 사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이 5건의 28억원의 대출을 신청을 했다고 전하며 향후 자금조달에 대한 이자비용 감소 등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스기술공사 이석순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민관 협업등을 통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공사는 2016년에도 정부 3.0 취지에 부합하는 공사의 역할을 찾기 위해 힘쓰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1조원 가량 현물출자 된다.

수은현물출자

정부는 31일 한국수출입은행에 적정 BIS비율 유지 및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조원 가량의 현물출자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완료하였다고 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출자증권은 시가기준으로 1조원을 출자재산으로 나왔으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총 출자액은 6조 559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출자를 통하여 수은의 연말 기준 BIS비율은 10%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수출입은행 자산의 약 86% 가량이 외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BIS비율에 다소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수은에서는 이번 정부출자와 더불어 수익기반 확대, 부실여신 방지, 비용 절감 등으로 지속적인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통하여 건전선을 제고하고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지원 등과 같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 지원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입 은행 노사에서 2016년도 전직원 임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경영진 입금의 5%를 삭감하는 등 내부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선정, 은행들의 추가자본 적립해야한다.

금융회사선정

금융권에서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우리은행이 선정되었으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의 계열 은행인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에 대하여 자동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이 되었다고 전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면 지난 2012년 젤위원회가 국가별로 자국 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 추가 자본부과 등을 위하여 D-SIB 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즉 시스템적 중요도 등을 평가하여 하나·신한·KB금융·농협금융지주와 한국산업은행·우리은행이 시스템적 중요지주회사로 선정되었다.

지주 및 은행들의 경우 2016년부터 매년 0.25%씩 총 4년간 추가자본을 적립해야하며 이번에 선정된 은행 및 금융지주들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는 최저기준인 감독규정상 600점을 상회했으며 해당 지주회사의 계열 은행 역시 시스템적 중요은행이 된다고 한다.

9월 말 해당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최저적립기준을 웃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추가자본을 적립하기 위한 실직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바젤Ⅲ도입되면 각 은행 BIS비율이 1.5%~2% 낮아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통하여 2018년부터는 각 금융사의 신용이나 시장, 운영리스크 등 측정방법이 강화되어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한국은행리포트

한국은행이 ‘2015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30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하여 11월 예금과 대출금리가 모두 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1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전월대비 0.08%포인트 상승하며 연 1.66%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9월 연 1.54%로 떨어 진 이후 10월부터 계속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오른 연 3.44%였으며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이는 전월 대비 0.06%포인트 감소하여 1.78%포인트를 보였다.

10월부터 미국 금리인상 전망이 높아져 시장금리가 선반응 한 것으로 오름세를 보였다고 해석된다.

기업대출 금리의 경우 0.01%포인트 하락하였지만 가계대출 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 0.1%포인트 올라 비교적 오름폭이 컸다고 분석되었다.

은행연합회 통계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가 2달째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11월 전체 가계대출 중 2%대의 금리를 적용받은 비중은 전월 대비 14.3% 하락하였다.

다만 잔액 기준으로는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어 11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1.42%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하여 0.02%이다. 총 대출금리도 연 3.56%포인트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11우러 중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소폭 상승하였으며 그 외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금리가 모두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강준구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과장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기장금리가 10월부터 소폭 오르기 시작하며 2달째 상승했다고 설명하며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반면, 가계대출의 경우 코픽스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KDB산업은행, 온렌딩대출 통한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

온렌딩대출

중소 및 중견기업들은 앞으로 상업은행 외에도 제 2금융권에서 온렌딩대출 즉 민간 금융기관 간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KDB산업은행은 29일 DGB와 산은, 아주, 한국, 현대캐피탈, 현대커며셜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사) 6곳과의 온렌딩 대출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온렌딩 대출이란 산업은행이 독일재건은행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한 것으로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자금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공급하며,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의 간접방식의 정책금융제도이다.

현재까지는 일부 특별사업에 한정되어 제 2금융권 온렌딩 대출이 운용되어 왔으나 이번 약정으로 내년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전사 등을 통한 온렌딩 대출 정책자금을 중소 및 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산은에서는 올해 올렌딩대출을 통하여 3800개 업체에 6조 4000억원 가량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대비 2000억원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현재 온렌딩대출은 3년 이상 장기대출로 78%가 이용하고 있으며 1년 이하 단기대출 비중 역시 70%가량이다. 금리 부분에서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보다 약 0.44%포인트가 낮다고 한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꺼리는 저신용 기업에 전체 자금의 66%를 지원하였고, 신용위험분담 제도를 통하여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에 산은이 신용위험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2000억원 규모의 온렌딩대출을 제 2금융권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지원 대상 역시 ‘설립 후 1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창업 초기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나성은 산은 간접금융부문 부행장은 이번 제 2금융권 온렌딩대출 약정 체결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원 영역 확장에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제 2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저신용 및 소규모 기업들에게 맞는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한국 SC은행 감사업무 독립성 부족하다.

SC은행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SC은행의 감사업무 독립성이 미흡, 부책검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킨 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했다.

한국SC은행의 내부감사가 대부분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또한 은행 감사부의 자체적인 감사의 경우에도 그룹 감사부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은행 연간 감사계획에서도 역시 은행 감사부와 그룹 감사부 간 사전 협의를 거친 뒤 확정되어야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는 등 자제적인 내부감사 기능이 위축, 감사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어 왔다.

그 외 한국SC은행 감사부가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그룹 감사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감사에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은행 내규상 대주주 검사가 아닌 자체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의해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한국SC은행 감사위원회에 대한 그룹 감사부가 수행하거나 지원한 내부감사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파악하고 그룹 감사부의 업무지원의 필요성 및 내부감사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룹 감사부와의 협의단계에서 사전보고를 받는 등 관련 통제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그룹 감사부 직원이 참여하는 감사가 실시될 시 검사 착수내용과 주요 결과를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독립적 지위가 보장될 수 있게 감사부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한국 SC은행 감사위원회의 통할을 강화, 부책검사결과 책임심의 처리기한 설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고 검사관리시스템상으로 관리하는 등 책임심의 처리기한의 단축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봉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

도봉구 금융지원

서울시 도봉구는 오는 2016년 1월 4일부터 29일까지 ‘2016년도 제 1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를 통하여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8억 원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이며 부동산, 신용 및 기술 보증서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으면 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이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구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2월 25일 이후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금 대출 후 도봉구 외 지역으로 이전할 시, 기업운영 목적 외 융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또는 창동지점이나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을 후에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자금난을 겪고 있는 32개의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21억 1천 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덜어주었다”며 추 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라 전했다.

IBK기업은행 계좌이동 서비스에 대응책 마련하다.

기업은행계좌

IBK기업은행이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규유입 및 이탈 방지를 위한 ‘IBK평생 주거래기업통장’ 즉 금리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금융서비스가 강화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식 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IBK평생 주거래 주거래기업통장’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예금 잔액에 대해서 최대 1.0%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대 금리의 경우 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0.5% 포인트를 제공하고 또한 전자채권 결제자금이나 카드매출대금을 입금 받을 경우에는 0.5%포인트를 제공하게 된다.

예금 평잔 300만원 이상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부수 거래실적에 따라서 전자금융수수료 및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통장에 가입한 뒤 1개월 이내로 기업부금을 가입하게 되면 적립식 예금 고시금리에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조회, 부가세환급, 상권분석 서비스 등과 같은 경영종합지원서비스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에 대해서 “신규고객과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이 많은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계획 발표

금융강사

27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도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와 인증심사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강사 양성 연수 및 인증 실시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 제도를 통해 금융권에서 우수한 금융교육 강사를 발굴 및 활용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문강사 양성연수는 집중연수 5일, 5개월간 매월 1회씩 참가하는 1일 연수 두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신청대상자는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자 또는 초,중,고교 퇴직교사로 신청자가 50명이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강사 인증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총 25회 이상 실시하거나 최근 2년이내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문강사의 경우 금융회사 등의 ‘1사 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의 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3년이 경과될 경우 강의경력자 심사기준에 따라서 재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금융교육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고 연수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 신청은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한다.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휴면계좌통합조회 가능하다.

휴면계좌조회서비스

휴면계좌통합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휴면계좌통합조회 방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휴면예금 및 보험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 되었지만 찾아가지 않는 예금이나 보험금을 말하며 통상 은행에서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이나 신탁 만기일이나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넘게 거래가 없는 계좌 즉 휴면성 신탁을 말한다.

현재 증권 계좌에 고객이 잊어버린 채 남아 있는 돈이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하며 증자나 배당으로 받아가야할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채 예탁기관에 남아있는 주식도 800억 원 어치를 넘어 섰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매 및 거래가 없는 휴면 추정 증권 계좌의 잔고는 4,965억 원으로 미수령 주식의 평가액은 8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는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고 2년이 경과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이게 되는데, 이때 5년 이내 미소금융재단에게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상반기 미소금융재단에서는 8만 2천계좌에서 192억원 상당의 휴면예금을 주인에게 찾아 돌려줬으며 1년 전에 비하여 69% 급증하여 지급 건수 역시 1년 사이 12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재단에서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이 주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뱅킨, ATM 등을 통해 일반 계좌 뿐만 아니라 휴면 계좌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 서비스도 연계했다고 밝혔다.

휴면예금은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 홈페이지나 미소금융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