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리기준 결정횟수 2017년부터 8회로 줄어들 방침!

통화정책회의8회줄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횟수가 2017년부터는 연 12회에서 8회로 줄어들 방침이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서도 6~7주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하여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등 세계수준에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4일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 횟수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은에서는 내부적으로 금리결정 회의 축소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전했으며 통화정책은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번 정책을 통하여 통화정책 ‘글로벌 스탠더드’에 합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현재 미국 연준과 유럽중앙은행 등은 연간 8회로 금리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도 내년 1월부터, 영란은행은 내년 9월부터 통화정책회의를 연간 8회로 축소할 전망이다.

현재 매월 금통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물가 등에 대한 금리결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는 선물 및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회의 개최만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서 금통위는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회의 횟수를 줄이려 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격적인 결정에는 내년 4월 임기가 종료되는 4명의 금통위원들이 새롭게 꾸려지는 금통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번 결정을 통하여 2017년 이후에 미국 연준과 같은 1, 3, 4, 6, 7, 9, 11, 12월에 금리결정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미국 연준과 다르게 한은은 8번의 금리결정 회의 진행 이 후에도 총재가 기자간담회에 참여하여 정책결정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연간 24회 금통위 회의 횟수도 그대로 유지되며 4차례 줄어든 금리결정 회의는 금융안전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로 대체 될 방침이다.

기업은행, 체인지업 기업회생 프로그램 심사 강화

기업은행한계기업구조조정

내년부터 기업은행에서는 회생 지원 기업 중 절반은 퇴출하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기업 살리기에 나선 바 있지만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행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 기업을 대폭 정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한계기업 위험성 제기가 계속되어 온 것과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을 신속히 정리하라는 금융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선두로 만성성 한계기업,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중은행들도 한계기업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부터 만성적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연쇄적인 정리가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은 기업은행이 내년부터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기업회생 프로그램 심사를 강화하는 등 한계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살려내는 회생 기업의 규모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체인지업이란 1999년부터 기업은행에서 추진해 온 기업회생 프로그램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무개선 계획안이나 경영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를 1%대까지 낮춰주거나 신규 자금 또는 인수합병까지 원해주는 제도 이다.

기업은행의 체인지업을 통하여 회생된 기업의 비중은 60% 이상, 올해에만 300여개의 기업들이 정상화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부실화 우려가 큰 한계 기업에 대해서 진입을 차단하는 등 체인지업 대상 기업 심사를 내년부터 강화할 방침을 전했다. 살릴 수 있는 기업만 살리겠다는 취지를 통하여 내년 퇴출 기업 규모가 적어도 절반을 넘게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실사와 매출 점검 등을 통해 회생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출입은행 노사 공동 선언문 채택하다.

한국수출입은행 노사 합의

수출입은행이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사 공동 선언문’을 21일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언문은 내년에 내부 쇄신에 나서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 경영진의 내년 기본급을 5% 삭감하고 일반 직원들의 내년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건전성 악화로 위기에 몰린 은행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동참한다는 의사가 보인다.

앞서 수출입은행에서는 직원들이 11, 12월 두 달간의 시간외 수당을 반납한 바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노사는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주는 성과주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 외 수익기반을 넓히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체계 재정비에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 동안 수출입 은행은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가 1조 원을 추가 출자해야 한다는 요청을 해왔으나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자구안을 가져와야만 출자를 해 주겠다고 했었다. 따라서 이번 노사 경비절감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추가 출자를 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은행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건설, 플랜트, 조선산업 등 수출주력산업에 대해 단순한 금융지원자 역할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산업관리자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외화ATM기기 설치 365 달러화 환전 가능하다

KB국민은행외화ATM기기

앞으로 KB국민은행은 1년 365일 언제나, 누구나 미국 달러화를 환전할 수 있는 외화 ATM기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명동과 여의도에 외화 ATM기기를 설치하고 국민은행 거래 고객이 아니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달러 환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전가능 금액은 1회 원화 100만원, 1일 원화 6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KB네트워크환전과 KB외화기프트콘서비스를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외화ATM기기를 통해서 실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 고객이라면 원화, 외화 예금 계좌를 통해서 달러로 출금하거나 입금할 수 있으며 ATM기기를 통한 외화 환전 시에 고객 등급에 따라서 50~70%까지 환전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고객이 아니라면 50%까지 환전 수수료가 할인되며, KB국민은행에서는 내년 2월까지 환전수수료 80% 할인 혜택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외화ATM기기 설치를 명동과 여의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중심적인 상업직역과 직장인 및 20대 고객이 밀집되어 있는 곳 등 전국 50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1월 초에는 공항철도와, 서울역, 인천공항역에도 외화 ATM기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외화ATM기 설치 장소는 KB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이문서 제로화, 은행권의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의 바람분다.

종이문서제로화

최근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등 은행권의 ‘종이문서 제로화’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IBK 기업은행도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문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 전했다.

기업은행은 전 영업점에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 ‘IBK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입되는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작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동으로 안내 받기 때문에 누락 없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은행원들이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5년간 종이 관련 예산이 100억원 이상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우리은행도 8월 은행권 최초로 ‘우리 모바일통장’을 선보였으며 한국씨티은행도 10월 ‘씨티 사전신청 서비스’에 전자문서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미리 가입할 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고 영업점에서 본인확인 후 카드나 통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월에는 국민은행은 신규가입 시 고객이 종이장 발행여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신한은행이 ‘신한 S통장지갑’을 출시하여 직불결제, 간편이체. 입출금내역통지, ATM출금, 가계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비대면 실명인증제도가 활발해 짐에 따라 전자문서는 더욱 더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간소화 정책과 맞물리며 전자문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SC은행 찾아가는 은행서비스, 뱅크샵 영업개시

SC은행찾아가는은행서비스

한국SC은행은 지난 14일 이마트 반야월점에 뱅크샵 1호점을 개설한데 이어 21일 이마트 세종점에 2호점을 오픈하여 주말과 야간에도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뱅크샵'(Bank#) 영업이 개시 되었다고 밝혔다.

이 외 28일에는 이마트 킨텍스점, 내년 1월 부산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등 추가로 뱅크샵을 오픈할 방침이며 전국의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이동식 점포들의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뱅크샵에는 직원 2~3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현금 출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서비스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한 은행 영업점이다. 새로운 형태로 나온 뱅크샵은 종이서류 등 고정비용을 최소하하여 효율성을 높혔다고 SC은행은 설명했으며 현금 출납과 같은 업무는 ATM 기기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뱅크샵의 대부분의 업무는 이마트 영업시간에 맞추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출금예금, 정기예금,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펀드 상품 등 거의 모든 은행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영업점 창구를 대신하여 태블릿PC로 은행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플랫폼'(Mobility Platform)을 개발하는 등 찾아가는 뱅킹 서비를 시작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10월부터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예금 및 카드 신규를 할 수 있는 ‘카드데스크’와 ‘뱅크데스크’ 등 이동식 점보를 각각 신세계백화점 23개, 이마트 14개에 설치하여 야간과 주말에 영업을 개시하고 있다.

한국SC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장인 윤패트릭 전무는 “앞으로도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고객 친화적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며 “타업종과의 제휴로 금융의 새로운 수익원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금융 이용자들 예금에 관심을 가지다

미국금리인여파

지난 16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연1%대 초반의 낮은 금리였던 은행예금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예금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예금 금리는 연 1%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각각 연 1.4%안팎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정기적금 금리와 최대 0.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권 프라이빗뱅커들은 내년 한 해 예금 금리가 최대 0.5%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상 은퇴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자가 적더라도 원금보장과 고정수입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선호하고 있는 금융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방카슈랑스 즉 은행창구에서 파는 보험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은행에 장기로 돈을 묵혀야 하는 상황이라 만기가 짧고 금리 인상기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예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예금 만기를 짧게 두라는 의견도 다수 눈에 띄고 있다. 1년 미만 예금 금리는 1년 이상에 비해 대개 0.1% 가량 낮은 금리를 보인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오르면 바로 새 예금으로 가입하여 이 차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일정 기간 이후, 예금 금리에 시중금리가 반영되는 회전식 상품도 고려할 수 있다.

회전식 상품은 3개월로 설정해 놓고 3개월 마다 예금 금리가 조정되어 3개월 만기예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방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이미 고금리 예금을 앞세운 특별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연2%짜리 1년 만기예금을 선보였으며, 아주저축은행은 이달 말까지 연 2.75% 예금을 특별판매, 현대저축은행도 1년 만기 연 2.5%의 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을 일시적으로 내놓았다.

내년 도입되는 크라우드펀딩제도 점검하는 크라우드 펀딩 업계 조찬 간담회

임종룡금융위원장

18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크라우드 펀딩 업계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서 자금을 충분히 공급 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 등에서 매칭방식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찬 간담회는 내년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앞선 임 위원장과 업계가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집단지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핀테크 선도사례라고 말하며 창업기업의 멘토가 되고 금융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확대와 K-OTC BB 등을 통한 중간 회수시장 도입방안을 준비할 방침을 전하며 이를 통해 창의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K-OTC BB는 비상장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임 위원장은 K-OTC BB를 통한 중간회수시장 도입이 펀딩과 같은 투자를 통해 개인들이 투자 후 자금회수를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집단지성의 활용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은행대출 만기연장 대리인도 가능

만기연장대리인

전국은행연합회가 17일에 발표한 중소기업 만기연장 절차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국 17개 은행에서 중소기업, 개입사업장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을 대리인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만기 연장 통보 방식도 전화,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의 요구에 따라 대체수단이 확대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로 대출자 본인만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병원 입원이나 해외체류 등 고객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여신 거래를 할 수 없을 때,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대리인을 보내 만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대리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면 만기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기존에는 전화로 통보했던 방법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은행권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융 고객들이 이메일이나 팩스 등 원하는 수단을 통하여 만기연장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만기연장 절자 개선방안에 대해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원은행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금융당국의 중소기업 현장점검 때 대출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점을 들며 “당국과 공조하여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이용자를 위한 10대 금융관련 통합조회시스템 안내

10대금융통합정보시스템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가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대 금융 관련 통합조회정보 등을 안내했다.

금융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과 계좌이동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통합조회시스템, 통합연금포털, 카드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보험가입조회서비스,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서민금융 1332, 금융교육센터 등 10개이다.

먼저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금 및 보험계좌를 한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사이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확인하고 간편조회를 하거나 은행, 보험사 등을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휴면계좌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하여 받으면 된다. 하지만 휴면성 증권계좌의 경우 증권사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미수령 주식 및 배당금에 대한 것은 예탁 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각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에 대한 일관 조회와 변경하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타 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업권을 포관하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열어 예금, 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시스템, 각종 연금사업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연금포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의 소멸시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개인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보험가입내역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보험가입조회서비스, 서민전용 금융 포털 사이트인 서민금융 1332, 다양한 금융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교육센터 등을 통해 금융 고객이 편리하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에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금융 관련 통합 조회 시스템 링크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