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K-스타트업 위치정보 우수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K-스타트업 위치정보 우수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개요

아이디어는 있으나 개발 자금 부족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ㆍ초기 위치정보사업자에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 및 테스트환경(IaaS)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제품 기획ㆍ개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고도화 컨설팅,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시제품 기획ㆍ개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15개 규모)

ㅇ 참가자격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스타트업(3년 미만) 및 예비창업자
※ 3인 이하 팀 또는 개인으로 참가 가능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는 참가가 제한됨

2020 2차 농식품 R&BD기획지원(IP기획)사업 농업인ㆍ농식품산업체 모집 공고

 

2020년 2차 농식품 R&BD기획지원(IP기획)사업 농업인ㆍ농식품산업체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인ㆍ농식품산업체 보유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특허침해ㆍ무효 등 IP(Intellectual Property)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P기획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ㆍ농식품산업체
 
☞ 업체 당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IP기획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ㆍ농식품산업체
– 농축산 식품 분야 자체 개발한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ㆍ농식품산업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체
– 내역사업이 다른 경우 2개 세부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동일기술 또는 동일제품인 경우는 불가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IP기획이란?
– 특허, 브랜드, 디자인, 노하우,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IP)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 활동을 통해 사업전략, R&D, 마케팅 등 기업경영 전반에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수익창출)하는 것을 말함

ㅇ 지원내용 : IP기획기관을 통해 농업인ㆍ농식품산업체 보유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기타 IP기획 비용 지원
* 지원범위(예산범위 내 2건) : 필수 1건(특허ㆍ실용신안 등) / 선택 1건(상표, 디자인, 동향보고서 등)

 

특허청 4차 산업 분야 우선심사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1일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조기권리화 지원과 중소ㆍ벤처기업 지식경쟁력 강화 등 ‘2018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ㆍ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특허출원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해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이 포함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도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기존 5개월이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축소 된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ㆍ실용ㆍ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폭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 존속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ㆍ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등 지식재산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만~2,000만원 범위내에서 특허바우처를 다음달부터 제공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때 이용 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 조사가 어려운 중소ㆍ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상표권 설정 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시에도 별도 포기서 제출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하였다.

 

고용 늘린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준다.

정부가 2018년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7350억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은 어렵지만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3.35%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기간은 5~10년이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면서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500억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 창업자와 업력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조절 가능한 ‘기업자율 상환제도’도 신설된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우선 돕기 위해 정책자금 예산 중 60%(2조2410억원)를 정책자금을 처음 받는 기업에 집행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우선도가 수출 기업, 성과 공유, 고용 창출 기업 순이었으나, 앞으로는 고용 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성과 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미래 신성장 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 특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 융자해주며, 융자 한도는 개별 기업당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 잔액 기준으로 45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기업은 50억원)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정책자금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 상환제도’도 신설한다.

기업 자율 상환제도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 자율 상환제도는 청년전용창업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만원 미만 대출 기업에 대해 시범 적용될 계획이다.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진행한다.

융자규모는 총 40억원이며,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의 목적으로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지원하며, 연 1.5%(일자리창출 특별지원 1억원 이내, 연리 1.0%)의 이율로 5년 범위 내에서 선택 상환할 수 있다.

연 1.5%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면 신청 가능하다.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은 우선 지원되며,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이 증가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특별 지원된다.

하지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음식점업, 유흥업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대상 선정되면 오는 3월 부터 순차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1일까지 동작구청 일자리경제담당관(☏820-1180)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은“동작구의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 이율이 자치구 중 최저수준인 만큼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기부-중진공, 600억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융자와 투자요소를 복합한 정책자금 지원방식인 성장공유형 대출의 2018년도 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발표했다.

성장공유형 대출이란,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의 자금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50% 증가한 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출기간 중 지원한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이 있으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해당 중소기업의 부채감소 및 자본증가 등 재무구조 개선을 도와준다.

신청대상은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며, 창업 7년 미만 기업은 7년(거치기간 4년 포함)이다.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인수한도 45억원이다.

특히 업력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이 대상으로 하는 미래가치연동형은 표면금리를 50%(0.25%) 낮추어준다.

추가로 기업가치 산정을 전환사채(CB) 인수 시점에서는 생략하고 기관투자자의 후속투자 평가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해 초기 자금이 시급한 창업초기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허석영 중진공 융합금융처장은 “올해에는 성장공유형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기업에 IR기회를 확대 제공하며 IPO교육 등 다양한 후속서비스를 통해 지원기업의 후속투자 및 기업공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2월 첫째주까지 한달동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올해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발표다.

9일 시작으로 모두 284회 열릴 계획인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12개의 지방중기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각 지방청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가 희망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주요 설명회마다 상담창구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올해 각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선정 기준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크거나 성과공유제 시행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대상 기업 등에 약 5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1조1천여억원의 연구개발(R&D) 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가로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달 말까지 해당 지역 중기청으로 신청하면 되다.

또한 설명회 현장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은 중기부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오후 2시 인터넷 생중계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1.7조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18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1조6천886억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자금은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숙련 기술자인 소공인 대상 특화자금도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80%인 1조2천800억원을 처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전체 지원 대상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목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1인 영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천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7천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사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7조원 공급

정부가 내년도 창업기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7천350억원을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내놨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735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4.2%(1천5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0∼3.35% 수준의 저금리로 5∼10년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세부항목별로 창업기업자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50.0%)인 1조8천66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성장 기반자금이 8천800억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신시장진출지원자금(4천9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천29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사업(1천7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천억원) 순이다.

홍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로 공급하고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을 확대했다”고 전달했다.

중기부,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고용보험료 3만 4650원의 30% 인 1만 395원을 2년 동안 지원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는 자영업자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46.4%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와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e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에 문의 가능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정부 사업”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