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폭 기관별 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도입

지난해 말 금융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만 55세 이후의 임금 감소폭이 기관 별로 상당히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일 본지가 지난해 연말 타결된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집계한 결과로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한국은행이라고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시행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은행으로 만 57세 였으며 임금감소폭이 매년 10%씩 추가로 줄여나감에 따라 55세 이후 임금감소폭이 60%에 그쳤다. 이 때 55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산업은행이 이 때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함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55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하여 기존임금의 90%, 56세 75% 등 55세 이후 총 210%가량이 줄어든다.

수은은 56세부터 피크 임금 적용으로 감소폭이 200%정도를 보였으며, 예금보험공사 역시 56세부터 4년 간 임금이 삭감되어 55세 이후 기준으로 감소폭이 115%정도, 금감원은 57세부터 3년간 피크 임금을 지급하여 110%정도의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당초 한은 수준의 협상을 목표로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어 지난해 연말 노사가 이 같은 조건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적용 연차별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

이번 임금피크 적용으로 금융공기업 직원 중 정년 직전인 59세에 있다면 임금피크 적용 이전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한은과 예보는 59세 직원에게 이전 임금의 70%, 57.5%의 임금을 지급하고, KBD산업은행은 35%, 주택금융공사는 30%, 수출입은행은 10%를 지급한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결국 예산을 쥔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공기업 4곳 성과주입 사전 도입

성과주의 4곳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일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 4곳에 성과주의 도입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 4곳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창구 영업과 기업여신, 리스크관리, 외국환, 투자금융 등 등 업무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가능 인사체계 구축 등 성과주의 도입의 기본 모델을 만들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최근 성과주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임 위원장은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니라 금융산업이 규제를 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임금뿐 아니라 교육과 인사, 성과평가 모든 부문에서 성과주의를 확산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본격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주의 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임위원장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노사합의를 당연히 거쳐야 하겠지만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도 있다”라고 우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올해 안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안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도 발표했다.

이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의 겸영 및 부수업무에 대한 서전 신고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다. 겸영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나 보험 판매를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의 업무를 같이하는 것이고, 부수업무는 은행의 대여금고와 같은 은행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