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폭 기관별 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도입

지난해 말 금융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협상이 마무리가 되어 만 55세 이후의 임금 감소폭이 기관 별로 상당히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일 본지가 지난해 연말 타결된 금융공기업 임금피크제를 집계한 결과로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이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융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한국은행이라고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시행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은행으로 만 57세 였으며 임금감소폭이 매년 10%씩 추가로 줄여나감에 따라 55세 이후 임금감소폭이 60%에 그쳤다. 이 때 55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산업은행이 이 때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함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55세부터 임금피크제에 돌입하여 기존임금의 90%, 56세 75% 등 55세 이후 총 210%가량이 줄어든다.

수은은 56세부터 피크 임금 적용으로 감소폭이 200%정도를 보였으며, 예금보험공사 역시 56세부터 4년 간 임금이 삭감되어 55세 이후 기준으로 감소폭이 115%정도, 금감원은 57세부터 3년간 피크 임금을 지급하여 110%정도의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당초 한은 수준의 협상을 목표로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이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어 지난해 연말 노사가 이 같은 조건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적용 연차별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

이번 임금피크 적용으로 금융공기업 직원 중 정년 직전인 59세에 있다면 임금피크 적용 이전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을 경우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한은과 예보는 59세 직원에게 이전 임금의 70%, 57.5%의 임금을 지급하고, KBD산업은행은 35%, 주택금융공사는 30%, 수출입은행은 10%를 지급한다.

이런 결과에 대하여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결국 예산을 쥔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출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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