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 30일 합의불발시 새누리당 단독 처리?

한중FTA여야합의

여야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30일과 12월 1일, 2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안과 FTA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운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7일 비공개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FTA 비준동의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경우 다음주까지 비준동의를 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 태도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새정치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도 새누리당은 한중FTA 연내 발효를 위해 30일 외통위, 본회의의 단독 강행 처리 불사를 하겠다고 밝혀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 지도부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면 곧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30일에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고 양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개정 국회법에 ‘쟁점법안 60% 이상 가결’ 규정이 있어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가운데 60%가 여당 의원으로 되어있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새누당은 30일 중국, 베트남·뉴질랜드 FTA, 한·터키 FTA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비준 동의 절차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최근 비준동의가 완료되어 양국 정상의 비준 서명, 발효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비준동의의 연내발효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상당한 무역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30일까지 비준동의를 목표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에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내달 1일이나 2일에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하루 이틀 연기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고려할 수도 있을 듯 하다.

금융개혁, 개인조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추진

금융개혁회의

11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금융개혁 관련된 회의를 열어 논의했다.

특히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병원 진료비의 실비보상관련 온라인 자동화 절차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이나 적금 또는 펀드 같은 파생결합증권 등을 하나의 금융상품에 넣어 관리하는 계좌이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5년 만기 계좌이다. 여기서 만기 이자가 발생할 시 이자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이후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를 한다.
새누리당은 이 비과세 한도 금액을 50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을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의무 가입 기간 예외대상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 밝혔다. 원안은 청년의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정했었다. 당은 급여 및 소득 기준을 조금 더 높여 더 많은 사람이 ISA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가입 범위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웠다. 당 관계자는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여 소득이 연간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안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진료 받는 즉시 병원에서 보험사로 진료비 청구서를 보내어 주는 시스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도입 시 진료비 수납과 동시에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사로 서류가 전달된다.

이 밖에도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은행권 연봉의 성과연동제 도입 등의 과제를 가지고 금융개혁에 대해 논의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이들 개혁 과제를 놓고 다음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vs새정치민주연합, 세금개정안

세법개정안

10일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등 과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고소득층 및 재벌을 겨냥한 법인세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하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놓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으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 정비하는 등에 대한 내용의 정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는 세원 투명성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종교 소득 항목을 새롭게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하고 4000~8000만원 이면 60%, 8000만~1억 5000만원 이면 40%,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2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이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던 법인세법 중 업무용 승용차 경비 상한선 신설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장안을 통하여 통합 신탁형 계좌를 운용하도록 하고 세제 혜택을 주도록 유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재벌과 고소득층으로부터 충당하여 저소득 및 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한 대기업에 대하여 세율을 3% 올린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하여 인하되었던 세율을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에 대한 억제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한 세율또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게 1%올린 18%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 시켰다.

추가적으로는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고용을 늘릴 중소기업에게 연간 1인당 1000만원의 세액 공제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