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 30일 합의불발시 새누리당 단독 처리?

한중FTA여야합의

여야 원내 지도부는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30일과 12월 1일, 2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안과 FTA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운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7일 비공개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FTA 비준동의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경우 다음주까지 비준동의를 위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일괄 타결하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 태도에 따라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새정치연합과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도 새누리당은 한중FTA 연내 발효를 위해 30일 외통위, 본회의의 단독 강행 처리 불사를 하겠다고 밝혀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 지도부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통위에서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로 넘어오게 되면 곧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30일에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고 양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개정 국회법에 ‘쟁점법안 60% 이상 가결’ 규정이 있어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가운데 60%가 여당 의원으로 되어있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새누당은 30일 중국, 베트남·뉴질랜드 FTA, 한·터키 FTA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총 5건의 비준 동의 절차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최근 비준동의가 완료되어 양국 정상의 비준 서명, 발효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비준동의의 연내발효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상당한 무역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30일까지 비준동의를 목표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에서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내달 1일이나 2일에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하루 이틀 연기 요청을 할 경우 이를 고려할 수도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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