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아세안경제협력체출범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1일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출범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제 2회 국제금융협력포럼(IFCF)을 개최하여 아시아국의 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주요국 관계자들에게 ‘한국형 금융인프라’의 강점을 알리며 연합구과 국내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 주요국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호세 드 루나 마르티네즈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이 아세안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태국 증권 거래 위원회, 싱가포르 중소기업혁신청 등 아시아 신흥국 정부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아세안 국가 간 금융시장 통합의 시사점과 금융인프라 강화 방안등을 논의했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경제 공동체는 연말에 출범 될 예정으로 이날 논의의 초점 역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역할과 금융 협력 방안이 주된 논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영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이 거대한 단일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하며 아세안이 경제통합, 금융시장 역량강화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한 채권시장 통합 즉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로드맵이 빠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및 시장관행 표준화 등 관련 논의가 조속히 처리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위원장은 한국에서 금융시장 통합을 위한 금융 인프라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서 국내 한국금융연구원, 신용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거래소, 보험개발원,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경험과 시사점 등을 공유했으며 2일 포럼에 참석했던 외국 금융기관 당국자, 공공기관 대표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한국형 금융 인프라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원탁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제시

금감원원탁회의

금융감독원이 1일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해외 진출 원탁 회의를 개최했다.

1일 금감원 9층 회의실에서 진웅섭 금감원장이 원탁회의에서 우수한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회사 및 ICT기업간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5곳과 삼성전자, 카카오 등 ICT·핀테크기업 4곳,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학계에서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진원장은 현재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IT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논의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당국도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금감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금융회사와 ICT기업 간 협업을 통한 해외진출 성공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논의 되었다.

블록체인이란 가상화폐 거래내역의 해킹 및 위변조를 막는 기술이다. 이는 정보가 분산되어 해킹에도 강하며 고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시스템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스템 탈중화로 해킹 및 위변조 등에 강하여 보안성이 뛰어난 평가를 받고있다. 물론 장점도 있으나 새로운 방식으로 인한 보안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안전한 블록체인이 시간이 지나 블록이 점점 쌓일수록 더욱 안정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므로 이를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에서는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한 금융서비스 중 국제 외환송금, 거래 및 무역 EDI상호 확인, 지급결제 등에서 해외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한 ICT기업 및 금융회사 간 협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금감원은 이번회의에서 나온 해외진출 협업 모델 등을 참고하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 및 소통·상생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섬유 중소기업, 국내 섬유 산업 부정적, 북한과 경협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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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섬유 중소기업 대부분이 국내 섬유산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일에 국내 섬유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북한 내 중소기업 전용 섬유클러스터 조성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조사에서64.7%의 응답자가 국내 섬유산업 전망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내수경기 침체와 무역환경 변화 등이 섬유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섬유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 전망이 어둡다고 밝힌 데 이어 북한 내 중소기업 전용 섬유클러스터에 참여할 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보였다.

섬유클러스터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기업들은 40%로 중국 청도공단, 베드남의 탄투언공단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일 경우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남북경협의 경제협력의 도움 정도는 58.7%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중 이미 남북경협의 경험이 있는 기업은 84.6%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섬유 클러스터 입주할 때 중소기업들이 가장 기대한 것은 인건비로 75.8%가 대답했으며 국내 인력문제 해결이 44.2%로 그 뒤를 이었다.

섬유 중소기업들이 이번 섬유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은 ‘북한의 불안한 정치상황과 남북관계 경색’을 57.3%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전력, 용수, 통수 등 인프라 구축이 44.3%, 클러스터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 26.7%,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25.3 등이 정부지원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대답했다.

KTL-중진공, 중소기업 자생력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글로벌화 (1)

1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 산업기술시험원(KTL)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경남 진주 본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는 KTL이 운영하는 K-STAR 육성사업 참여기업 선정과정에서 중진공이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KTL에서 선정하고 추천한 K-STAR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진단, 특화연수, 해외시장 진출, 연구개발(R&D)성공과제 사업화 등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

중소기업글로벌화 (2)

이번 K-STAR 육성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수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전담 코니네이터를 파견하고 제품 개발에서 생산 및 수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장중심의 종합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L은 중진공의 해외진출지원 대상 기업에게 인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L이 발굴한 K-STAR기업에 대해 기업진단, 해외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별 수출시장 연구회 개최

인천지역본부수출연구회 (1)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개척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지역별 수출시장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를 통하여 인천지역본부는 관내에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출 판로 확보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수출지역 별 해외 시장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 졌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단의 수출지원 업무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전략을 짜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지역본부수출연구회 (2)

지난 26일 이란 수출기업 연구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중남미지역 수출기업 2차 연구회를 개최하여 이란 및 중남미 지역으로 진출 및 진출 희망 기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연모 인천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별 수출판로 개척 연구회 모임과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소기업 상대 기술료 소송

한국해양과학기술원중소기업법정싸움

3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 분야 세계 1위 업체이자 창조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힌 중소기업 ㈜테크로스를 상대로 낸 기술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서울고법 민사 4부가 밝혔다.

지난 2005년 해양과기원에서는 선박 평형수 전기분해 소동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 같은해 10월 이 장치에 대해 전용실시권은 테크로스 측에 주고 2025년까지 기술을 활용한 매출액의 3%의 기술료를 지급받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과기원과 테크로스는 ‘매출액 3%’에 대한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3년간 법정싸움을 해왔다.

해양과기원의은 테크로스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 획득을 위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했다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중 1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테크로스는 지난해 해당 기술이 특허등록 무효 심판 확정을 받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며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전해모듈 제조판매로 발생한 매출액 3%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서 1심으로 원고가 피고에 연구개발 자문등을 해줬으므로 전체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해양과기원에서 청구액을 올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고 전체 매출액을 기술료 산정에 인정하지 않았으며 금액 또한 8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제품판매 사례에 따라 전해모듈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테크로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창조경제를 앞세우는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은 못해줄망정 석연치 않은 계약으로 발목을 잡는 현실이 안타까깝다”며 “이번판결을 계기로 벤처기업을 향한 국책연구기관의 ‘갑질’ 풍토가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섬유•의류 중소기업, 한중FTA 타격 크다.

한중FTA섬유산업타격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섬유·의류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중 FTA가 미칠영향’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중 절반가까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30일 한·중FTA 국회 비준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섬유업계에서는 큰 파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섬유산업 대기업의 경우 큰 피해는 없을 것이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가격경쟁력 상실 등 다소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값싼 중국산 의류와 섬유가 FTA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업체의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경쟁력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면 중소기업의 사업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의견을 내 놓았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섬유 제품의 관세가 사라져 중국산 저가 섬유 제품의 유입이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로 인한 원료·섬유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40%가량의 응답자들이 답했다.

현재도 섬유산업은 연 1억 5000만 달러, 의류산업은 31억 200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미 국내기업이 중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섬유소재 자급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FTA체결로 관세까지 사라져 국내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의 대표적인 원료 테레프탈산(TAP), 폴리에스터는 중국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한국은 즉시 철폐한다. 현재 TAP 관세는 3%인 상황에서 정부의 원유할당관세까지 3%로 높이는 등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달청, MAS계약 관련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 부담 줄인다.

조달청MAS계약

조달청은 30일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과 3개 이상 기업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시 되었으며,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 연장이 진행된다. 공고기간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으로 3년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해당 공고 종료일까지 계약기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고기간 및 계약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천여개의 조달업체의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조달업체는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을 시,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선조치를 악용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한 해당 계약자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해서 조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개선안도 있다.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평가 시 고도인증, 일반인증, 녹색인증의 3단계에서 고도인증, 일반·녹색인증의 2단계로 개선하여 인증 분류체계를 간소화 하며, 각 단계별로 우수한 1개 인증만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하여 고도인증과 기타 인증 평가점수를 7점, 3.5점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17년 1월부터 2단계 경쟁 시 우대 대상 인증도 11개로 축소되어 GD, 실용신안, K마크 Q마크, 자가품질인증,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등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품목을 계약할 때 요구하는 납품 실적의 인정기간도 3년까지 확대하며, 재계약 품목은 납품 실적을 요구하지 않게 함으로써 실적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 및 중소 조달업체도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을 쉽게 할 방침이다.
신용평가등급 등이 낮거나 부족하여 조합 계약으로 시장참여를 하였던 기업들도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될 시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일반 신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시에는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면 계약이 가능하게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MAS 2단계경쟁 시 전년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배점을 부여하는 등 신기술 제품 생산 벤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대한 공정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정이 개정되고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와 관련한 위반시의 거래정지 제재 기준을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1월, 3차위반 : 3월, 4차 이상 위반 : 6월 으로 완화한다. 또한 환수 요구에 불응 할 경우 환수가 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 당하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국고귀속’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에 대해서 존속기간 확인이 어려운 점과 다른 약자지원 대상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약자지원’배점만 부여된다.

이 외에도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찰참가자격으로 KS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요구하던 26개 품명에 대해서 ’15년 말까지 이들 인증 이외에 시험성적서 제출도 허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 시 소요되던 인증관련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 사항들은 내년 3월부터 일괄 시행되고 인증 분류 체계 간소화 및 인증 배점 관련 규정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조달청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우수 제품 생산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한변협중소기업지원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KBIZ 회원 라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식을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였다.

국내 5대 자격사 협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법률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부분에 전문지식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서비스에서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각 단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추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설명회 등을 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원, 중소기업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한 지원과 협조, 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강화 등을 돕는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을 전국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하여 각 분야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 56을 위촉하였으며 자문위원 변호사들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 중앙회 사무실에서 상담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자문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온라인 상담은 상담신청인이 사이버 상담실에 접속하여 질의를 올린 내용을 담당직원이 검토하여 분야별 해당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상담위원이 이를 받고 답변을 메일로 직원에게 보내면 이를 온라인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으며,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실비수준의 소정의 금액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손보전준비금 폐지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중소기업자금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공제기업 가입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공제기금의 순수 부금 내 대출금리를 1.05%인하, 일부 대손보전준비금 1%를 폐지, 청년채용업체의 경우 최대 0.5%의 우대금리 적용의 내용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 내 대출금리를 .5%로 인하하며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에 대해 선이자로 공제 했던 대손보전 준비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청년 1+ 채용운동’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게 청년 1인 고용 시 1회 한하여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의 만기 이후 지급이자에서 해당 장려금 이자율을 일부 내린다. 지급 이자율을 인하하여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만기 이후 장려금은 시중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준인 연 1.75~2%이다.
장려금은 공제부금 납부 종료 후에도 부금을 유지할 때 3개월마다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하지만 공제기금 장려금 지급 이자율은 부금 잔액 내 대출 이용자가 0.25%, 대출 미 이용자가 0.75%를 인하할 예정이고 부금초과대출이용자의 장려금 지급 이자율을 변경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황윤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보수적 대출 취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제기금은 10월 1만 32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한 상황이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8조 6000여억원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