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 20% 로 인상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이 10%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율 20%로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어 졌다.

현재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으며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 과 장외에서 거래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외의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주식양도소득과 같은 자본이득은 고소득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해외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것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금감원, 채권은행 부실기업 정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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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2일 17개 국내 채권은행 기업 여신 담당자들을 불러 강도 높을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구조조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있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 하기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가 마련됐다.

채권은행들은 개별은행 신용공여 50억원이상,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미만인 기업 등을 부실기업으로 보고 1934 곳을 신용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은행은 이들 기업들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C등급은 워크아웃, D등급 기업회생절차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채권은행에 더욱 엄격한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요청하였으나,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미룰 조짐이 보이자 재차 강력 대응(C~D등급 기업을 더 많이 분류하라는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 조성목 선임국장은 채권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의지가 부족한 점을 질타했다. 또 지난해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가 잘 이루어 지지 못해 ‘정상’ 등급을 받았던 기업이 6개월도 못돼 부실화 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신용위험평가가 미흡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125곳을 C~D등급으로 분류하고 구조조정했다.
올해 평가대상 기업 수가 늘어나 최소 150곳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