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 20% 로 인상

양도소득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이 10%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율 20%로 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어 졌다.

현재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으며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 과 장외에서 거래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외의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주식양도소득과 같은 자본이득은 고소득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최근 해외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폐지하는 것도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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