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세율 앞으로 더 낮아짐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중국관세이용

최근 체결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잠정세율, 정보기술 협정 등을 통하여 올해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입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유리한 관세를 잘 조사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발표한 ‘2016년 중국의 관세율 변화와 수출마케팅상의 유의점’에서는 한중 FTA가 올해로 발효 2년차를 맞아 787개 품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잠정세율 즉 특정제품에 일정기간 기본세율 대신 적용하는 세율이 인하 조치가 별도로 시행되며 하반기부터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무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20일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어 95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2차 관세 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따라서 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은 1,679개,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은 2,518개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대비하여 62개 품목이 추가하고 2개 품목을 관세율이 추가로 인하된다.

특히 소비재는 일반세율보다 절반 가까이 인하되며 소비재 외 보일러, 엔진, 전동기 등도 세율이 5%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번 정보기술협정으로 전기기기와 의료기기, 계측기기 등에 대한 중국 수입관세가 7월부터 낮아지며 이 후 3~5년 내로 완전히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이 한중FTA에서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던 22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TV용 카메라와 셋톱박스에는 30~50%에 달하는 관세율이 없어져 국내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추가 협상도 지난달 무사히 타결되어 중국 측 수입품목 2,191개의 관세가 평균적으로 33.1% 감축된다. 또한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감축되는 데 이 중 일부 품목의 관세는 한중 FTA보다 낮다.

잠정세율과 정보기술협정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하며 한중 FTA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은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용민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중국 내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가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관세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면서 “관세 인하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뒤에 가장 유리한 세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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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하여 대 중국 수출 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FTA 발효로 인해 FTA활용을 위한 필수 서류의 수요가 지금의 2.8~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FTA특혜 관세용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기관(세관·상공회의소)에 증빙서류를 제출, 발급기관의 원산지 기준 충족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없이 진행이 되며,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빨라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들이 FTA 발표 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을 발급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 수출자로 전환해줄 계획을 밝혔다.

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수출업체에서 회사 주소지에 따라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에 각각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관세청은 FTA원산지 인증 시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 하는 ‘FTA원산지 간편 인증제도’를 농축수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원산지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수축산물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섬유•의류 중소기업, 한중FTA 타격 크다.

한중FTA섬유산업타격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섬유·의류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한중 FTA가 미칠영향’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중 절반가까이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30일 한·중FTA 국회 비준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섬유업계에서는 큰 파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중국 현지화에 성공한 섬유산업 대기업의 경우 큰 피해는 없을 것이지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가격경쟁력 상실 등 다소 피해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값싼 중국산 의류와 섬유가 FTA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업체의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경쟁력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오면 중소기업의 사업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의견을 내 놓았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섬유 제품의 관세가 사라져 중국산 저가 섬유 제품의 유입이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로 인한 원료·섬유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40%가량의 응답자들이 답했다.

현재도 섬유산업은 연 1억 5000만 달러, 의류산업은 31억 200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미 국내기업이 중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섬유소재 자급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 FTA체결로 관세까지 사라져 국내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의 대표적인 원료 테레프탈산(TAP), 폴리에스터는 중국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한국은 즉시 철폐한다. 현재 TAP 관세는 3%인 상황에서 정부의 원유할당관세까지 3%로 높이는 등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섬유의류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중FTA,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한중FTA국회본회의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같은 날 5시 본회의로 넘겼으며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비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과 한중 FAT 비준안 등 4개의 비준안을 본회의를 통하여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비준동의안을 통하여 한중 FTA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활성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준안에 따르면 한중 자유무역지대 창설,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 및 철폐한다. 각 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의 결과로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오전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FTA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향 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모두 1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상생 기금을 조성, 피해 보전 직불제 비율은 95%로 하는 합의안을 확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표는 “피해보전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