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한중FTA국회본회의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같은 날 5시 본회의로 넘겼으며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비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과 한중 FAT 비준안 등 4개의 비준안을 본회의를 통하여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비준동의안을 통하여 한중 FTA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며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글로벌 및 선진국 기업들의 대한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국내 기업들의 경기 활성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준안에 따르면 한중 자유무역지대 창설,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 및 철폐한다. 각 국은 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의 결과로 당사국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오전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FTA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하여 향 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모두 1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상생 기금을 조성, 피해 보전 직불제 비율은 95%로 하는 합의안을 확정했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조금이라도 수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표는 “피해보전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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