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소득 세법개정안 등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담뱃세 인상 등은 쟁점이 적은 편이라 하지만 1조 89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감안, 심사 과정에서의 생각보다 많은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도 세법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표심 변동이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먼저 정부가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자동차로 등록한 후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행태를 막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을 50% 공제로 인정하며 운행일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추가혜택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데 비용처리의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이 대부분 3000~5000만원의 비용처리 한도를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도가 없다. 만약 비용 처리 한도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한도가 생길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다.
또한 업무용 차량 대부분이 외제차임을 감안한 한도를 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외제차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 논의에서 국회와 정부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지난해 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못한 종교인 과세 방안의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의 반발로 인하여 작년 종교인 과세 방안이 무산된 바 있다.
소득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과제 대상임을 명시하였다. 또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으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에서는 총선에 영향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한 적극 추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개신교 단체들은 정부의 현 방식의 과세 방안 추진 조차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의 논의가 본격화 되면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번째로는 정부가 이번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수시 입출식 예금, 주식 직접투자, 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테크를 ISA로 통일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ISA 활용의 계층이 취지와 다른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가계샘플을 분석해 보면 ISA 가입 대상자 중 소득 여력이 있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가 저축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밖에 ISA는 고위험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야만 세금 감면이 늘어나는 구조와 운용 대상에 채권과 보험 등이 빠져 있는 점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 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문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 세법개정안 등도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