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 중국 교통은행 업무제휴, ISA에서 중국 위안화 예금 투자 가능

교통은행

NH투자증권에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서 중국 위안화 예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과의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교통은행이 제공하는 위안화 예금을 4월 30일까지 독점 판매할 수 있게된다.

상품은 3월 말에 출시되며, 교통은행의 위안화 예금은 연 2% 초반의 금리에 3개월과 1년 등의 정기 적금 형태로 판매된다.

환전시기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환전 시기 결정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원리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될 예정이나 환차익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NH투자증권과 교통은행은 적극적인 협력관계로 ISA계좌 외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중국 투자관련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라 전했다.

권순호 NH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ISA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의 위안화 청산은행인 교통은행에서 위안화 예금 상품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예금수익과 환차익, 절세효과를 기대하는 고객들에게 특화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은행은 중국의 5대 국영은행 중 하나로 국내 유일의 위안화 청산은행이며 원/위안화 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ISA 본격시행 앞둔 은행들의 자산관리 고객 유치 경쟁

경쟁

22일 은행권에서는 올 3월로 예정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선 고객 유치에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뜨겁다고 전했다. 특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고객층을 넓히는 등 서비스 채널까지 확장하고 있다.

작년 7월 신한금융그룹에서는 ‘준자산가’로 분류되는 고객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 ‘신한PWM라운지’를 16곳 개장하였으며 이 PWM센터는 기존 자산 3억원 이상 고객에게 제공해 왔으나 라운지 개장으로 자산 1억원 이상 고객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43곳의 PWM센터 및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더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해 11월 차세대 자산관리 센터를 개장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대상 고객을 ‘5천만원 이상’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고객군을 10억원, 2억원 ~ 10억원, 5천만원 ~ 2억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다양한 자산가군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10곳 증설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범위를 월 수신 평균잔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넓게 잡았으며 해당 고객들을 ‘준자산가고객’으로 분류, 전국 영업점의 예금팀장을 지정하여 전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예금팀장의 맞춤형 연수 진행과 전용 상담공간도 마련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SC은행과 NH농협은행 등은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객이 만나는 채널을 늘리고 있다.

한국 SC은행의 경우 최근 자산관리 본부 사업전략으로 ‘자산관리 수익 및 고객 수 5년 내에 두 배로 키울 것’이라는 본부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고객 접점 확대 채널로 뱅크샵 등을 운영하여 주말과 야간 등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 하반기에는 해외의 SC그룹 투자 전략 전문가로부터 태블릿PC로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자산관리 전문가를 864개 지점에 배치하고 은퇴설계 전문가 500명을 양성하는 등의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ISA 출시에 맞추어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층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ISA 계좌는 연봉 5천만원 이상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천 500만원 이상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만능계좌로 의무가입 기간인 5년을 채울 경우 계좌에서 나온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능통장 ISA 3월 본격 도입 앞두고 은행권, 증권업계 주도권 다툼

ISA

18일 금융권에서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3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과 증권업계이 주도권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고 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증권사들이 각기 ISA사업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 전용 상품 개발에 미리 착수 하는 등의 준비에 들어갔다며, 오는 29 제도 시행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인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능통장이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자산관리형 금융상품이다.

만능통장인 ISA에 대하여 은행권과 증권업계에서는 고객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ISA의 의무 가입기간이 3~5년으로 중간 해지가 어려운 점에서 장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으며, 현재 ISA 가입 대상은 2300만명으로 이들이 ISA를 주 거래 계좌로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ISA를 가입할 경우 해당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각 은행들이 주도권을 잡기위한 다양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중 은행 들이 ISA 고객을 선점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 및 상품과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으며 우리은행과 NH농협의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과 전산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ISA 전담팀을 꾸렸다. 이 외 신한은행은 신한지주그룹 계열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증권업계의 경우에도 ISA는 수익보다는 신규 고객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큰 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증권사와 거래하지 않았던 고객들도 ISA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여 불신감을 해소하는 등 고객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증권사에서도 이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부서별 협의체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산개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며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상품기획실과 자산배분팀, 마케팅팀 등 각 부서를 모아 비상근 회의체를 결성하고 마케팅 시점과 상품 구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삼성증권에서도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4일 ISA전담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ISA관련한 세부 규정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그간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 될 것인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에서 발표한 ISA계좌가 법적 성격이 신탁 계좌로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따라서 증권사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품을 담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새누리당, 금융개혁10대과제 발표

금융개혁10대과제발표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구조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추진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27일 오전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새누리당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금융개혁을 위한 관련법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개혁 10대 추진 과제’에 대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이날 협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즉 만능통장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포함 하고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여 국민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국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영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인하 시 대출금리도 함께 연동하여 인하하는 방안과 탄력점포를 늘리는 방안으로 진행할 것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받는 서민들이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연계하여 금리가 10%대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보험료의 부당 취득에 대하여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방침 등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발본색원, 창업 3~7년차의 벤처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한 징검다리 금융확대,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ICT기업의 인터넷 전문 은행 지분보유한도 확대 및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금융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문화·관광·교육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의를 했다고 한다.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은 통해 금융회사에 국민의 접근성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하고 자체적인 혁신과 경쟁을 통한 금융개혁 1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고 말하며 “오늘 토론을 거쳐 법안 발의할 것은 곧 발의하고 막바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기재부 차관은 “금융개혁추진위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입법 조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특별법 등 핵심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국민들의 금융개혁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개혁 추진 여부를 철저하게 평가할 것을 약속하며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해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개혁추진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법개정안 이번주 논의 시작

세법개정안

국회가 이번 주부터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소득 세법개정안 등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해 가장 큰 이슈였던 담뱃세 인상 등은 쟁점이 적은 편이라 하지만 1조 89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감안, 심사 과정에서의 생각보다 많은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 된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도 세법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표심 변동이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먼저 정부가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자동차로 등록한 후 개인이나 가족이 사용하는 행태를 막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관련비용을 50% 공제로 인정하며 운행일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추가혜택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데 비용처리의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이 대부분 3000~5000만원의 비용처리 한도를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한도가 없다. 만약 비용 처리 한도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한도가 생길 경우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무시할 수가 없다.

또한 업무용 차량 대부분이 외제차임을 감안한 한도를 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면 외제차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 논의에서 국회와 정부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지난해 많은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못한 종교인 과세 방안의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기독교계 일부의 반발로 인하여 작년 종교인 과세 방안이 무산된 바 있다.
소득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과제 대상임을 명시하였다. 또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으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에서는 총선에 영향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한 적극 추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개신교 단체들은 정부의 현 방식의 과세 방안 추진 조차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의 논의가 본격화 되면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번째로는 정부가 이번 도입하기로 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수시 입출식 예금, 주식 직접투자, 개인연금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등 별도의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테크를 ISA로 통일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ISA 활용의 계층이 취지와 다른 고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가계샘플을 분석해 보면 ISA 가입 대상자 중 소득 여력이 있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가 저축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밖에 ISA는 고위험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야만 세금 감면이 늘어나는 구조와 운용 대상에 채권과 보험 등이 빠져 있는 점에서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 밖에 청년고용증대세제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문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 세법개정안 등도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