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PC와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고용인의 건강하고 신뢰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6월부터 취업정보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전자근로계약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스마트폰과 PC등으로 계약서를 번거로웠던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담고 있어 꼭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는 모든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근로계약서

고용부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고 있지만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였지만 체결율은 60%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근로계약서는 작성과 보관,확인등이 쉽고 언제든지 다시 출력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알바천국

‘알바천국’은 올 1월 자체 전자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도입한 결과 현재까지 15만건의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고용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기술 공개 등으로 민간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전자시스템 확산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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