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자금거래 시 발생한 이자수입, 세금발생!

다국적기업 세금

현재 다국적 기업은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를 세워 세율이 높은 국가의 계열사에 여유 자금을 고금리로 대출해 주고 계열사에서 받는 이사 수입에 대해 저세율 또는 면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자금 거래 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 비용으로 보고 세금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사 역시 모회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에서 승인된 프로그램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를 이행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막는 ‘고정비율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G20은 금융상품, 거래 등에 대한 각국의 세법이 달라 이를 악용하여 비과세 혜택 등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세법과 조세조약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정비율법이 없어 기재부에서는 해외 사례와 외국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여 고정 비율법에 대한 입법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이중 비과세를 규제하기 위한 연구와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간 세법 차이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줄이는 공격적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여 기업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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