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확대 및 강화 방침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더욱 확대 및 강화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상품화까지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저작권 서비스를 통한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현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2개 추가하여 7개로 늘리고 저작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통하여 올해 3000개 이상의 업체에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별로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하여 콘텐츠 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저작권 관련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 센터별로 2개 이상 ‘저작권 창조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작터’ 등 각종 창업보육지원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과 상담 등을 포함하여 정례화하고 2개월마다 협력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문 인력 2명을 파견하고 9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교육 및 상담,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여 창조사업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지역저작권 서비스 센터 입주업체 37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 실시된 ‘한중 합법 유통 교류회’를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고 최소 2회이상 실시하여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참여하는 기업도 대폭 늘려 본격적인 시장개척에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부 정책 담당자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저작권이 창업과 기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신, 적극적으로 저작권 서비스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아.

Comments

0 답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
Feel free to contribute!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