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개정, 중소기업 대부분 부담느낀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체감도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를 부담스럽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518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애로실태’ 조사 결과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77.2%가 변경된 납부 방식과 중복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세무조사 관련어려움

이 뿐만 아니라 세법개정안 내용 중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기준 강화, 각종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 인하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며 했고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도움이되는조세지원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지방소득세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만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중복조사를 금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제도 중 중소기업이 가장 도음이 된다고 답한 제도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등이 뒤를 따랐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 특별 세액 감면을 해준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하였고 대부분의 기업이 외부 세무조정을 받아 조세지원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건 완화와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형평성 있는 세금부과를 위해서는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와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포착’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나왔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세법개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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