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중소기업 민사사건 조정 상공회의소 조정지원센터 연계
8일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내 중소상공인 민사사건 조정을 맡게 되는 새 조정시스템이 창원지방법원에 처음 도입된다.
창원 지방법원은 관내 중소상공인 간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법원 조정을 요구하는 민사사건을 ‘창원상공회의소 조정지원센터’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간 민사분쟁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 및 통지하고 조정했다. 하지만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조정시스템으로 외부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기일과 장소를 정하고 조정안을 마련하고 법원은 상공회의소 마련한 조정안 대로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새 조정시스템은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안하여 마련되었다.
최 회장은 “공장기계의 하자 등 판사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관련 업계 상공인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며 “이러한 사건들을 소송절차보다는 사정을 잘 아는 인력에 맡겨 신속하고 실정에 맞는 조정으로 해결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창원지법 민사사건 중 중소상공인 간의 분쟁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중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를 넘어 지역경제 측면에도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원지법 이강원 법원장은 최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외부기관 연계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법원장은 “상공인단체가 법원 조정에 직접 참여해 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고 신속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변호사회, 법무사회와 연계한 조정 위임사례는 있지만 조정담당판사가 상공회의소 총괄조정위원에게 조정사무 수행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사례는 경남이 전국에서 최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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